승강기 부품교체 공사업체 선정공고
1. 관련근거
가) 주택법 시행령 제55조의4
나)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2.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평택태영문화아파트(경기도 평택시 비전2동 887번지)
나) 단지규모 : 5개동 500세대
다) 종류 및 형식: 엘지산전(주) 승객용,로프식VVVF 10대
3. 참가자격의 제한
가)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의 제19조(참가자격의 제한)제1항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4. 입찰내역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 량 | 비 고 |
메인 쉬브 | EM1660 | EA | 2 | |
메인 로프 | D12,4 | M | 362 | |
조 속 기 | D-8 60MIN | EA | 6 | |
모터 베어링 | 6308ZZ | EA | 4 | |
메인가이드슈 | 8K - 4EA | ST | 10 | |
카도어 스위치 | 기전 | EA | 10 | |
외부 도어스위치 | L2-CO(가동,고정) | ST | 10 | 전호기1층 |
외부 행거판 | L2-CP OP800 | ST | 10 | 전호기1층 |
카 행거판 | L2-CO OP800 | ST | 10 | |
리미트 스위치 | #A,#B(8EA) | ST | 10 | |
파워써플라이 | VSF-50DD | ST | 10 | |
5. 제출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회사소개서 각 1부
나) 승강기보수업등록증 및 관련 인허가증 사본 각 1부
다) 법인등기부등본 및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사본 1부
라) 법인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마) 국세 및 지방세 납세필증 사본 각 1부
바) 사업자가 보유한 법정 기술인력.장비 현황 1부
사) 입찰공고일 현재 사업수행 실적증명서 1부
아) 승강기 교체 작업계획서 및 시방서
자) 입찰가격 산출내역서 및 입찰서(별도밀봉必,입찰서는 국토해양부고시별지 서식 입찰서상 입찰
가액은 부가가치세 제외 금액임. 입찰서에 부속 되는 구비서류 제출必) 각 1부
차) 입찰보증금(별도 밀봉 必, 입찰가격의 5%, 입찰서 제출 시 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
서로 납부하되 입찰서에 포함하여 밀봉)
6. 입찰서 및 제출서류 마감시한
가) 마감시한 : 2012년 3월 6일(화) 오후 6시까지 도착분(우펀접수시는 당일 소인시까지)
나) 접수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7. 개찰일시, 장소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개찰일시 및 장소 : 2012년 3월 7일(수) 오후 7시, 당아파트 관리사무소
나) 결정방법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평가하여 적격업체 선정하며, 결정에 참가업체는 어떠한 이의 제기는 할 수 없음.
8.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에 허위나 하자가 있을 경우 계약 후라도 무효함.
나) 선정된 업체는 부품교체공사 후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함
다)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에 따름
라) 기타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031-651-1939)로 문의 바람.
2012. 2. 27
평택태영문화아파트관리사무소(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