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관리 업체선정 공고
1. 관련근거
가. 주택법시행령 제 55조의 4
나. 국토해양부고시 제 2010-445(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2. 단지개요
가. 단지명 : 율량삼정1차 아파트
나. 소재지 :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 862번지
다. 보수범위 : 오티스엘리베이터 기종 ACE4LP 9대
라. 계약기간 : 2012년 4월 1일 ~ 2017년 3월 31일 (5년)
3. 입찰의 종류 : 제한경쟁입찰
4. 입찰참가자격
가.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 제19조 1항의 각호에 해당하지 않은 업체
나. 충청북도소재 출장사무소를 운영하며 자본금 1억 이상 업체
다. 공고일 현재 승강기 400대 이상 및 아파트승강기 200대이상 유지보수중인 업체
라. 모든 부품은 본 아파트 기종에 맞는 정품만 사용 가능한 업체로 순정부품을 공급할 수 있는 입증서 류(제조사로부터 정품공급 직인날인)를 제출할 수 있는 업체
라. 승강기 A/S기사 24시간 대기하고 고장신고 후 30분 이내에 출동 가능한 업체
마. 승강기 유지보수업 등록을 필하고 5년 이상 된 업체
바. 승강기내에서 보수업체 사무실로 전화연결 및 호출이 가능한 장치(시스템)을 보유한 업체
5. 제출서류
가. 사업자 등록증 사본 및 승강기 보수업 등록증 사본, 영업배상 책임보험 증권 각 1부
나.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다.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마. 승강기 관리실적(업체명 전화번호 표기) 1부
바. 제조사 정품공급사용확인서(제조사로부터 정품공급 직인날인 1인) 1부
사. 입찰 보증금 (입찰금액의 5%이상 보험증권 또는 현금제출)
아. 입찰서 1부
6. 서류 접수 및 선정방법
가. 접수기간 : 2012년 3월 9일 16시까지
나. 접수장소 : 당 아파트관리사무소
다. 선정방법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서류심사 후 견적금액, 전문성, 신뢰도, 인력 및 장비등 적격업체를 선정하여 추후 개별 통보하며, 본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7.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위 고시 및 입찰공고문을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된 서류가 허위로 판정시에는 선정되어 계약된 후라도
무효처리 함.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043-211-7370)로 문의 바람.
2012년 2월 27일
율량삼정1차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