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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삭도공사업협의회


공사입찰정보

•입찰정보•공사입찰정보
승강기 교체 공사 입찰 재공고
공고번호 유화1차아파트 제20120227/14371 해당업종 [승강기설치]
입찰마감 2012-03-05 17:00:00 조회 354
기초금액 - 지역제한 강원 강릉시
공사 발주기관 초당동 유화1차아파트
발주처
공고번호
유화1차아파트 제20120227/143712호 관련공고
입찰방식 계약방법
건명 재공고 승강기 교체 공사 입찰 재공고
구분 [승강기설치] 지역제한 강원 강릉시
입찰(개찰) 일시 2012-03-06 21:00:00 장소
투찰마감일시 2012-03-05 17:00:00 공동협정서
마감일시
-
참가신청
마감일
2012-03-05 17:00:00 장소
현장설명 - 장소
기초설계금액 - 추정가격 -
발주처 초당동 유화1차아파트 수요기관
담당자 관리사무소 담당자
전화번호 033-653-9687 전화번호
예가변동폭 공고문참조 투찰하한율 공고문참조
적격심사기준 예가방식
첨부파일

※ 필히 공고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승강기 교체 공사  입찰 재공고
 

1. 공 사 명 : 유화1차아파트 승강기 교체 공사        
                                                          
2. 단지개요 
   1) 단 지 명 : 초당 유화1차아파트
   2) 소 재 지 : 강원도 강릉시 초당동 182-2번지
   3) 단지규모 : 1개동  90세대

3. 교체공사내역
   - 17인승 : 1대 (14층)
   
4. 입찰방법 :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 지침) 적용.
  
5. 입찰참가자격 

   가. 승강기 시설안전관리법률에 의거 승강기설치 및 보수등록을 필한 업체.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설치공사업 등록업체.
   다.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업체.
   라. 국토해양부 고시 제 2010-445호 제19조(참가자격의제한) ①항의 각 호에 해         당하지 않은 사업자 .
   마. 설치 이후 신속하고, 원활한 A/S를 위하여 보수사무소가 강릉시에 있는 업체.

6.  제출서류 (2월23일까지 기 제출업체는 다시 제출하지 않아도 됨)
   가.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이상)
   나.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각 1부.
   다. 공사계획서, 공사시방서, 제품사양서 설계도서 각1부.
   라. 승강기 제조 및 설치 공사업 면허증 및 보수업 등록증 사본 1부.
   마. 영업배상 책임보험증서 및 산재보험 가입증명서 각 1부.
   바. 기술자격인력 및 장비보유현황(기술자격증 사본) 각 1부.
   사. 최근 3년간 승강기 교체 공사실적 1부.
   아. 업체 선정방법에 따른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각서 1부.
   자. 입찰서(국토해양부 고시 2010-445호, 별지서식) 및 입찰세부내역 밀봉제출.
     
7.  현장설명회. 서류접수기간 및 개찰일시
   가. 서류접수마감: 2012년 3월 5일 (목요일)  17:00 까지
   나. 공사업체 프레젠테이션:  2012년 3월 6일 (금요일) 19:00시
      - 서류심사 후 3개 업체 1차 선정 하여 일정 개별 유선 통지
      - 제품 및 공사개요 PT 시간 각 업체별 20분 배정
   라. 개 찰 일 시 : 2012년 3월 6일 (화요일)  21:00
       - 업체별 PT 후 입찰서 개봉 자체 심사표에 의거하여 적격업체 선정
   마. 장       소 :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실
   
8.  업체선정 선정 방법
   가. 현장설명회 참가한 업체로서 입찰등록서류 및 입찰보증금을 납부한 업체.
   나. 제품 및 공사개요 프레젠테이션 실시 업체
   다. 제출서류. 전문성. 실적. 사후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당 아파트의 적격업체를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선정함.
   라. 미 응찰등의 사유로 유찰된 경우에는 재공고 하며 2회차까지 유찰될 경우에는 수의         계약으로 업체를 선정함.                      
   마. 공사는 반드시 낙찰받은 업체가 직접 시공하여야 함.
   바. 동일한 가격으로 2인 이상이 입찰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결정 한다.
   사.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 되며“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제
      23조에 의거 계약은 무효로 한다.
   아. 입찰참가자는 업체선정 결과에 일체 이의 제기를 할 수 없음.

9. 입찰보증금 등
   가. 본 입찰에서는 입찰금액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입찰 참가신청 마감일시까지 증권 또는 현금으로 제출하여야 함.
  
10. 기타사항
   가. 제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허위사실이나 담합 및 입찰조건에 반하는 하자가        있을 시에는 계약 후라도 무효 처리함.
   나. 이 공고에서 기술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령 및 국토해양부 고시2010-445 “사업자
      선정 지침”에 정한 바에 따르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033-653-9687)로 문의.
 


 

 

 

2012년  2월  24일

 

초당유화1차아파트 관리사무소장(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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