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기종교체공사 입찰 공고
1.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초원세경아파트
나) 소 재 지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896-2
다) 단지규모 : 6개동 / 709세대, 관리면적 : 44,532.43㎡
라) 승강기시설내역 : 17인승 21층(2대), 15층(4대) 수림제품
2. 입찰에 부치는 내용
가) 802동(21층), 804동(15층), 805동(15층), 806동(15층)
- 승강기 총 4대 기종교체(리모델링)
나) 모든 부품 국산제품 사용, 시공 본팀 원칙
3. 참가자격
가)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 제19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나) 경기도 및 서울소재 승강기 등록업체로써 법인 설립 5년이상, 자본금 5억이상
다) 영업배상 책임보험 5억이상 가입 및 최근 2년간 승강기 설치 및 리모델링 실적 100대 이상인업체
4. 제출서류(각1부)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 등기부등본
나) 승강기 설치공사 면허증 사본 및 보수업등록업 등록증 사본
다)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라)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사본
마)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바) 공사시방서 및 설계도서, 산출내역서, 작업계획서(일정명시)
사) 견적서(부가세 포함 공사비 상세내역) 밀봉
아) 입찰보증금(입찰금액 5%의 보증보험증권이나 공제증권)
5. 현장설명회 및 서류접수
가) 현장설명회 : 2012년 3월 6일 14:00
나) 제출서류 : 2012년 3월 12일 16:00
다) 접수장소 : 초원세경관리사무소
6. 선정방법
국토해양부에 고시한 사업주 선정지침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
7.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계약 후라도 무효처리 함.
나) 선정된 업체가 시방서 및 공사계획대로 이행치 않을 경우 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다) 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의함.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031-387-7924)로 문의바랍니다.
2012. 02. 27.
초원세경아파트 관리사무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