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쉬브, 주로프 교체공사업체 선정 공고
1. 관련근거
가. 주택법 시행령 제55조의 4
나. 국토해양부 고시 제 2010-445호 (사업자선정지침)
2. 단지개요
가. 단지명 :연원마을 현대아파트
나. 소재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마북동 550-4번지 (연원로 60)
다. 단지규모 :8개동 424세대. 승강기:12대. 층수: 16층~18층
3.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승강기 메인쉬프, 주로프 및 부대설비 교체
나. 승강기 제조사 및 기종 : 현대엘리베이터(주) EP17-1SC090-18F
다. 세부내용
구 분 | 101-1 | 102-2 | 103-1 | 103-2 | 107-1 | 108-1 | 계 | 비 고 |
MAIN SHEAVE TM600/6R | 1 | | | | 1 | | 2ST | 현대 정품 |
MAIN SHEAVE TM500/6R | | 1 | 1 | 1 | | 1 | 4ST | 현대 정품 |
WIRE ROPE | 360 | 378 | 378 | 378 | 378 | 330 | 2,202M | 국내/시험성적서 제출 |
TM BEARING | 2 | | | | | | 2EA | |
GEAR OIL | 1 | 1 | 1 | 1 | | 1 | 5CN | |
SHACLKE SPRING | 6 | 6 | 6 | 6 | 6 | 6 | 36EA | 현대 정품 |
OIL SEAL | 3 | | | | | | 3EA | |
4. 입찰의 종류
가. 지명경쟁입찰.
5. 참가자격
가. 국토해양부 고시 제 2010-445호 제19조(참가자격의제한) ①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은 사업자.
나. 승강기 보수업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제조사인 현대엘리베이터(주)의 순정부품사용이 가능한 업체
다. 자본금 3억원 이상, 영업배상책임보험 3억 이상가입 업체
라. 현재 승강기를 500대 이상 유지보수 하고 있는 업체
6. 제출서류
가. 사업종류별 관련된 면허증. 등록증 또는 이와 유사한 증명서사본 : 1부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1주
다.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은 주민등록등본을 말한다) 1부
라. 국세 및 지방세 납세필증 사본 1부
마. 사업자가 보유한 법정 기술인력·장비 현황 1부
바. 입찰공고일 현재 유지보수실적 1부(사업장명, 전화번호, 승강기대수 명기)
사. 영업배상책임보험증서 1부
아. 산출내역서 1부
7. 제출서류 마감시한 : 2012년 3월 8일(목) (18시 도착 분)
8. 입찰 및 개찰의 일시 및 장소
가. 일 시 : 2012년 3월 14일(수) 15시~17시까지.
나. 장 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대리인을 지정한 경우 그 대리인은)는 국토해양부 고시
제 2010-445호에 의한 별지서식의 입찰서를 작성하여 투찰함에 투찰하여야 함.
9. 사업자 선정방법
가. 입찰가격 산출방법 및 낙찰자 결정방법과 투찰 및 개찰 등은 국토해양부에서 고시한
방법과 절차에 의하여 최저가 입찰이며, 입찰보증금등은 고시 제6장(보증금 등)의 규정에 따른다.
10. 기타 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된 서류가 허위로 판정 시에는 선정되어 계 약 후라도 무효 처리함.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285-842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2. 3. 2.
연원마을현대아파트 관리사무소장 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