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교체공사 업체 입찰 선정 공고
1. 단지개요
가. 아파트 명 : 기장태영아파트
나. 소 재 지 :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교리 247번지
다. 단지규모 : 6개동 454세대, 관리면적: 40,101㎡
2. 공사내용
가. 교체수량 : 17인승 1대, 13인승 7대
나. 공사범위 : 전면 교체 (시방서 참조)
3. 참가자격
가. 부산에 본사 또는 지사를 둔 승강기 전문제조업체 및 보수업체로서 자본금 5억 이상인 업체
나. 승강기 보수업 등록업체로서 보수업 등록 5년 이상인 업체
다. 전문건설업(승강기 설치공사업) 등록업체
라. 영업배상 책임보험 5억이상 가입 업체
마. 공고일 현재 승강기 총 1,000대 이상 관리하고 있는 업체
바. 국토해양부 고시 2010-445호 사업자 선정지침 제 19조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사. 고장 보수 요청시 30분이내 고장지원을 해 입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업체
아. 본 공사는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주택 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에 의거하여 지명경쟁 입찰을 적용
4. 제출서류
가. 입찰서, 당 아파트 양식 견적서, 입찰 보증금.(밀봉하여 제출)
나.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1부.
다. 승강기 보수업 등록증 , 설치공사업면허 사본 1부
라. 재무제표 1부
마.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
바. 인감 증명서 및 사용 인감계 각 1부
사. 회사 소개서 및 기술인력 보유 현황 및 장비보유현황 각 1부
아.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사본 1부
자. 승강기 설치, 리모델링, 교체실적증명원(연락처 명기) 1부
5. 입찰보증금 등
가. 본 입찰에서는 입찰금액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입찰서와 함께 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 등으로 동봉하여 제출하여야 한다.(대한주택관리사협회 보증증권 불가)
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찰 보증금 은 당 아파트에 귀속 처리한다.
다. 계약이행보증금은 계약금액의 20%로 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로 계약체결 후 7일이내 제출하여야 한다.(기간내 제출하지 않을 시에는 체결한 계약은 무효로하고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 처리한다.)
다. 업체선정 방법: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 의거 사업자선정(최저가낙찰방법)
6. 서류접수 및 제출처
가. 접수기한 : 2012년 3월 14일( 수요일 ) 19:30까지
나. 입찰서류 제출 시 입찰참가등록서에 서명을 하여야하며 대리인 참가 시 위임장을 제출하고 서명란에 사용인감을 날인하여야 한다.
다. 접 수 처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우편 접수 불가)
라. 현장 설명회는 없음.
7.개찰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 2012년 3월 14일 ( 수요일 ) 20:00 부터
나. 개찰장소 :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실
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개찰시 참관을 할 수 있으며 참관을 못함에 따른 불이익은 입찰자에게 있음.
8. 기타사항
가. 입찰 금액은 부가세별도 금액으로 작성하여야 함.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계약 후라도 허위사실이 있을 시는 계약 무효임.
다.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445호의 결정에 따른다.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051-921-7737)문의바람.
2012. 2. 29.
기장태영아파트 관리사무소장(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