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유지관리업체선정 입찰공고
1. 단지 개요
1) 단 지 명 : 구서롯데캐슬골드1단지아파트
2) 소 재 지 : 부산광역시 금정구 구서2동 1051번지
3) 승강기 기종 및 대수 : 미쓰비시 로프식 39대 (GPS-P15-C090 9대, GPS-P15-C0105 30대)
2. 참가자격
1)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1조에 의한 승강기보수업 등록업체로서 국토해양부 고시 2010-445호 제19조제1항의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2) 현장설명회 참가업체
3. 제출서류
1) 승강기보수업 등록증 사본
2) 사업자 등록증 사본
3)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은 주민등록등본)
4) 사용인감계 (인감증명 첨부)
5)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
6) 사업자가 보유한 법정 기술인력 및 장비보유현황
7) 사업수행실적 (실적 발급처의 연락전화 명기)
8) 입찰서(부가세 제외, 년간 용역금액을 기재하고 밀봉제출)
4. 현장설명회, 서류접수 및 개찰
1) 현장설명회 : 2012년 3월 9일(금요일) 오후2시
2) 서류접수 : 2012년 3월 15일 오후6시까지 (우편접수는 마감시간 도착분에 한함)
3) 개 찰 : 2012년 3월 15일 오후7시30분
4) 현장설명회, 서류접수 장소 : 우리아파트 관리사무소
5) 개찰장소 : 우리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실
5. 낙찰자결정방법 :
1) 최저가 응찰자를 관리업체로 선정함.
2) 당 아파트에서 정한 예정가격 이하 응찰자가 없거나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445호 제4조 내지 제5조, 제19조 해당 시는 유찰 또는 무효로 함.
6. 입찰보증금 등
1)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5%로 하고 현금(입금증명서)·공제증권 또는 보증서를 입찰서와 같이 제출 하여야 함.
2) 계약이행보증금은 년간 계약금액의 10%로 하고 현금·공제증권 또는 보증서로 계약체결 후 5일 이내에 제출 하여야 함.
3)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낙찰을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우리아파트에 귀속 처리함.
7. 기타사항
1) 이 공고내용에 기술하지 않은 사항은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에서 정한 바에 따름.
2) 응찰자는 사전에 현장여건, 계약조건 등 본 입찰에 관한 제반 사항을 완전히 숙지해야 하고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응찰자에게 있음.
3)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에 허위가 있을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무효 처리함.
4) 기타 사항은 우리아파트 관리사무소(☎583-371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2년 3월 2일
구서롯데캐슬골드1단지아파트 관리사무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