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공인감리업체 선정 공고
1. 단지개요
1) 단지명 : 시화신동아아파트
2) 소재지 : 경기 시흥시 정왕3동 1940-2
3) 승강기현황 : 오티스엘리베이터 총20대
(900kg/13인승 : 10층-18대, 9층-1대, 8층-1대)
2. 참가자격
1)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 제19호(참가자격의 제한)①항의 각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
2) 승강기 교체 감리실적이 최근 3년간 1000대 이상인 업체
3)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 제15조 1항에 따라 지정된 국가공인검사기관.
3. 감리용역범위
1) 교체범위진단, 시방서작성 및 기술자문
2) 교체승강기 설계도면 검토 및 반입자재 검수
3) 설치시 공정별 기술감리
4) 수시검사 입회 및 성능평가
5) 지적사항 보완확인
6) 최종보고서 제출
4. 제출서류
1)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1부
2) 승강기 공인검사기관 지정인정서 사본 1부
3) 최근 3년간 승강기 감리실적증명서 1부
4) 감리제안서 및 감리수행계획서 1부
5) 감리장비 보유현황 및 기술인력 현황 각 1부
6) 입찰보증보험증권(입찰금액의 5% 이상)
7) 견적서 (부가세별도, 입찰서, 제출서류와 별도로 밀봉제출 ) 1부
5. 서류접수 및 장소
1) 서류접수기간 : 2012년 03월 08일~03월 14일 17시 까지
2) 접수 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우편접수시 접수 마감일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6. 업체선정
1) 국토해양부 고시 주택사업자선정지침을 준용하되 입찰금액, 감리실적, 감리장비보유 및 기술인력, 감리제안서, 감리수행계획서 등을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종합검토 심의하여 적격업체 선정 후 개별 통지함
2) 자체 선정기준에 따라 선정하며 선정결과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7. 기타사항
1)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허위 또는 하자가 있을 시 계약 후라도
무효 처리함.
2) 참가업체는 입주자 대표회의 선정결과에 대해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3) 위 내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토해양부 고시 2010-445 및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에 따른다.
4) 선정된 업체가 특별한 사유없이 5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무효처리
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Tel. 031-431-3377)로 문의바람.
2012년 03월 08일
시화신동아아파트 관리사무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