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정기검사 지적사항 등 보완공사 입찰 공고
1. 단지현황
1) 입찰명 : 승강기 법정검사대비 노후부품 교체 및 보수업체 선정 건(제한경쟁입찰)
2) 소재지 : 울산광역시 동구 동부동 150번지
3) 단지명 : 현대패밀리 동부아파트
4) 단지규모 : 2,110세대, 19개동, 65,376㎡
2. 입찰내용(승강기 기종: 승객용 PLC*VVVF)
1) 별첨 노후 부품내역서 참조
2) 공사 완료 및 승강기 관리원 보고 마감기간: 2011년 4월 5일까지(기간 위배 시 일체 책임져야 함)
3. 참가제한
1) 국토해양부 고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제19조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자 제외
4. 제출서류
1) 사업종류별 관련된 면허증(승강기보수업등록증,승강기설치업면허증,공장등록증)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은 주민등록등본을 말한다) 1부
4) 국세 및 지방세 납세필증 사본 1부
5) 사업자가 보유한 법정 기술인력․장비 현황 1부
6) 그 밖에 입찰에 필요한 사항 1부(필요 시)
7) 입찰서(입찰서는 별도 밀봉 제출)
8)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5퍼센트로 하되, 입찰서를 제출할 때에 현금납부 영수증(계좌이체증명서), 입찰 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중에서 택일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9) 입찰서는 공고문 하단에 첨부된 양식을 사용하여 제출
5. 입찰의 방법
1)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제정 2010. 7. 6)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 19조에 따름.
2) 입찰의 종류 : 일반경쟁 입찰
3) 입찰방식 : 최저입찰가 적용
4) 유의사항: 필히 해당공사 현장 확인 후 입찰에 참여
6. 입찰 서류마감
1) 2012년 03월 21일(수) 오후 17:00까지
2) 유찰 시 재입찰공고하며 재 입찰공고에도 불구하고 유효 참가자가 부족할 시에는 국토해양부 고시 제 2010-445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라 수의 계약하며 1차 공고 시 입찰에 참가한 유효 입 찰자는 재 입찰공고 시에는 별도 서류제출 없이 기존 제출한 서류로 유효한 것으로 한다.(개봉하지 않았을 경우)
3) 서류 접수처: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252-0562)
7. 개 찰
1) 개찰일시 : 2012년 03월 21일(수) 17:00시(일정 변경 시 개별 통보 함)
2) 개찰장소 :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실
3) 유의 사항: 업체는 개찰 시 참여하여야 하며 개찰 시 참가하지 않으므로 발생하는 불이익 등(무효처리 등)에 대해서는 업체 책임으로 하며 서류제출을 포함하여 본 공고에 명시한 사항들을 준수하 지 않은 입찰도 무효로 한다.
8. 낙찰자 결정방법
1) 최저가 일반경쟁 낙찰
2) 기타 사항은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제정 2010. 7. 6)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름
3) 본 공고 및 국토해양부고시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당 아파트의 결정에 따름.
9. 계약이행 보증금
1) 계약이행보증금은 계약금액의 20% 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로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한다.
2)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계약 후라도 낙찰자의 귀책사유로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제정 2010. 7. 6)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위배되 어 계약이 무효가 될 경우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 처리된다.
10. 입찰가격 산출방법
입찰가격은 총 공사금액으로 하되,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제출한다.
11. 입찰의 무효 : 입찰의 무효는 제출서류를 누락한 경우를 비롯하여 본 공고 내용에 제한한 조건 미달업체의 입찰 및 국토해양부고시“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별표3에 따르며 이외 사항은 당 아파트의 결정에 따른다.
12. 기타:
1)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제정 2010. 7. 6)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르며 국토해양부 고시에 확실히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당 아파트의 결정에 따름.
2) 기타 문의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252-0562)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2012. 03. 08.
현대패밀리동부아파트 관리사무소장(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