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바닥재 교체입찰공고
1.단지개요
가. 단지명: 전원마을월드1딘지 아파트
나. 소재지: 경기도 김포시 장기동 567번지 다. 규 모: 17개동 1206세대
2. 공사개요 및 범위
가. 승강기제조회사 : 티센크루프(동양엘리베이터) 나. 승강기 대수 : 38대(15인승)
다. 바닥재시공 : 엘리베이터전용 타일(LG-마론라이트바탕에 주변테두리색깔시공)
라. 입구쪽 스텐레스 졸대 시공
3. 입찰 방법
가. 일반경쟁입찰
4. 입찰 참가 자격
가. 국토해양부 고시 제 2010-445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제19조①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
나. 최근 2년간 승강기바닥재시공 실적이 10개 단지 이상 있는 업체.
5. 입찰참가 신청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 등본(개인은 주민등록등본) 각 1부.
나.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다.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라. 견적서(부가세포함 가격 밀봉별도 제출) 및 실적증명서(전화번호 명기)
마.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 이상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6. 입찰서류 등록 일시 기한
가. 입찰공고일시 : 2012년 3월 8일
나. 입찰마감일시 : 2012년 3월 14일 17시(주말접수 불가)
다. 서류접수처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라. 업체선정 : 접수서류 및 견적가를 검토하여 동일조건의 최저낙찰업체 선정 후 개별 통보함.
마. 국토해양부에 고시한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라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결정
6.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치 않음
나. 제출된 서류에 하자가 있을 경우 계약후에도 무효 처리됨.
다. 하자책임보증기간은 준공일로부터 2년으로 하며, 하자보증이행보증금은 총공사비의 10%로 함.
라.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문의바람.(☎031-982-6387)
2012년 03월 8일
전원마을 월드1단지 관리사무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