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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삭도공사업협의회


공사입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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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리모델링 업체 선정 재공고
공고번호 은하마을대우동부아파트 제20120 해당업종 [승강기설치] [전기공
입찰마감 2012-03-30 18:00:00 조회 423
기초금액 지역제한 서울,경기,인천
공사 발주기관 중동 은하마을대우동부아파트
발주처
공고번호
은하마을대우동부아파트 제20120316/175237호 관련공고
입찰방식 계약방법
건명 재공고 승강기 리모델링 업체 선정 재공고
구분 [승강기설치] [전기공사] [승강기유지보수정비] 지역제한 서울,경기,인천
입찰(개찰) 일시 2012-03-30 18:00:00 장소
투찰마감일시 2012-03-30 18:00:00 공동협정서
마감일시
-
참가신청
마감일
2012-03-30 18:00:00 장소 관리사무소
현장설명 - 장소
기초설계금액 - 추정가격 -
발주처 중동 은하마을대우동부아파트 수요기관
담당자 관리사무소 담당자
전화번호 032-322-1622 전화번호
예가변동폭 공고문참조 투찰하한율 공고문참조
적격심사기준 예가방식
첨부파일 201203163150_1.xls(34304byte)

※ 필히 공고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승강기 리모델링 업체 선정 재공고
( 승강기 교체공사 업체 선정 시 응찰자가 미달되어 일부 내용 수정 후 재공고함. ) 
 
1. 단지 개요  
 가. 단지명 : 은하마을 대우·동부 아파트 
 나. 소재지 : 부천시 원미구 중4동 1037번지
 다. 단지규모 : 12개동 632세대
 라. 기종 및 대수 : 엘지산전 15층 ~ 25층 20대

2. 입찰내용   
 가. 총 20대의 승강기 중 3대 리모델링  
교 체 대 상층 수수량인승하중(kg)전동기용량정격속도모델명
506동 2호기151171,15011 kw60 m/mimDP
508동 2호기15113900
509동 2호기1

 나. 공사 후 소음 및 승차감이 개선되어야 함. 

3. 참가자격 : 제출서류를 누락하지 않은 다음에 해당하는 업체로 함.
 가. 국토해양부 고시 제 2010-445호 제 19조 제1항(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나. 수도권에 소재하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승강기 제조업, 승강기 설치공사업 및 전기공사업 등록을 필하고, 공장등록 증명서를 보유한 자본금 10억원 이상인 법인. 
 다. 3년간(2009, 2010, 2011) 완성 및 수시검사 연평균 500대 이상 실적 업체
 라. 모든 부품의 제조사 정품 사용가능 업체 

4. 제출서류 : 공고일 이후 유효한 것에 한함.
 가.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 제20조(제출서류) 일체 
 나. 입찰서 및 산출내역서(부가세제외, 별도밀봉) : 공사비 지불조건, 무상보수기간과 범위 명시 
 다. 입찰보증금(별도 밀봉) : 입찰가격의 5%  
 라. 승강기 설치(보수, 제조,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증 사본 각 1부. 
 마. 영업배상책임보험(건당 10억 이상) 및 생산물 배상 책임보험 증권 사본 각 1부. 
 바. 최근 3년 실적증명서(검사기관 발행) 및 전년 기술능력평가확인서(대한전문건설협회 발행)
 사. 지명원(ISO 9001, 14001포함), 기술인력 및 장비보유현황과 작업계획 일정표 각 1부
 아. 업체 소개서 및 제안서(수정된 시방서 포함) 1부.
 자. 폐자재 매각 대금 계산서(부가세 별도, 밀봉 제출)
 차. 법인 인감증명 및 사용인감계 
 카. 선정결과에 민·형사상의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대표이사 서약서

5. 현장설명회 : 별도의 설명회는 없으며, 시방서는 요청 시 우편 발송함. 

6. 서류 등록 기간 및 접수장소
 2012년 3월 17일부터 3월 30일 18시까지   관리사무소
 
7. 기타  
 가. 업체선정 : 참가자격에 해당하는 예정가격 이하의 적격업체 선정 후 개별 통보
 나. 제안서(설계도서, 시방서 등), 공사비 지불조건, 업체의 전문성, 시공실적 및 입찰자격 등을 종합검토 후 국토해양부고시 절차대로 결정하며, 동일한 조건일 경우 최저가 선정을 원칙으로 함.   
 다. 제출서류에 허위사실, 사전담합행위 등 부정 사항 발견 시 계약 체결 이후라도 무효로 함.
 라. 제출된 서류는 반환치 않으며, 낙찰자는 1주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함.
  < 계약 지연 및 자격 미달 시, 입찰보증금은 아파트로 귀속되며, 차순위 업체를 선정 > 
 마. 상기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리사무소(032-322-1622)의 결정에 따르도록 함. 
 
2012. 3. 16.
 
은하마을 대우·동부아파트 관리사무소장 



첨부파일
201203163150_1.xls(34304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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