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리모델링 업체 선정 재공고
( 승강기 교체공사 업체 선정 시 응찰자가 미달되어 일부 내용 수정 후 재공고함. )
1. 단지 개요
가. 단지명 : 은하마을 대우·동부 아파트
나. 소재지 : 부천시 원미구 중4동 1037번지
다. 단지규모 : 12개동 632세대
라. 기종 및 대수 : 엘지산전 15층 ~ 25층 20대
2. 입찰내용
가. 총 20대의 승강기 중 3대 리모델링
| 교 체 대 상 | 층 수 | 수량 | 인승 | 하중(kg) | 전동기용량 | 정격속도 | 모델명 |
| 506동 2호기 | 15 | 1 | 17 | 1,150 | 11 kw | 60 m/mim | DP |
| 508동 2호기 | 15 | 1 | 13 | 900 |
| 509동 2호기 | 1 |
나. 공사 후 소음 및 승차감이 개선되어야 함.
3. 참가자격 : 제출서류를 누락하지 않은 다음에 해당하는 업체로 함.
가. 국토해양부 고시 제 2010-445호 제 19조 제1항(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나. 수도권에 소재하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승강기 제조업, 승강기 설치공사업 및 전기공사업 등록을 필하고, 공장등록 증명서를 보유한 자본금 10억원 이상인 법인.
다. 3년간(2009, 2010, 2011) 완성 및 수시검사 연평균 500대 이상 실적 업체
라. 모든 부품의 제조사 정품 사용가능 업체
4. 제출서류 : 공고일 이후 유효한 것에 한함.
가.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 제20조(제출서류) 일체
나. 입찰서 및 산출내역서(부가세제외, 별도밀봉) : 공사비 지불조건, 무상보수기간과 범위 명시
다. 입찰보증금(별도 밀봉) : 입찰가격의 5%
라. 승강기 설치(보수, 제조,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증 사본 각 1부.
마. 영업배상책임보험(건당 10억 이상) 및 생산물 배상 책임보험 증권 사본 각 1부.
바. 최근 3년 실적증명서(검사기관 발행) 및 전년 기술능력평가확인서(대한전문건설협회 발행)
사. 지명원(ISO 9001, 14001포함), 기술인력 및 장비보유현황과 작업계획 일정표 각 1부
아. 업체 소개서 및 제안서(수정된 시방서 포함) 1부.
자. 폐자재 매각 대금 계산서(부가세 별도, 밀봉 제출)
차. 법인 인감증명 및 사용인감계
카. 선정결과에 민·형사상의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대표이사 서약서
5. 현장설명회 : 별도의 설명회는 없으며, 시방서는 요청 시 우편 발송함.
6. 서류 등록 기간 및 접수장소
2012년 3월 17일부터 3월 30일 18시까지 관리사무소
7. 기타
가. 업체선정 : 참가자격에 해당하는 예정가격 이하의 적격업체 선정 후 개별 통보
나. 제안서(설계도서, 시방서 등), 공사비 지불조건, 업체의 전문성, 시공실적 및 입찰자격 등을 종합검토 후 국토해양부고시 절차대로 결정하며, 동일한 조건일 경우 최저가 선정을 원칙으로 함.
다. 제출서류에 허위사실, 사전담합행위 등 부정 사항 발견 시 계약 체결 이후라도 무효로 함.
라. 제출된 서류는 반환치 않으며, 낙찰자는 1주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함.
< 계약 지연 및 자격 미달 시, 입찰보증금은 아파트로 귀속되며, 차순위 업체를 선정 >
마. 상기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리사무소(032-322-1622)의 결정에 따르도록 함.
2012. 3. 16.
은하마을 대우·동부아파트 관리사무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