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제출서류(공고일 현재)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1부
3) 승강기 보수업 등록증 사본 1부 4) 법인 인감 및 사용 인감계 각1부
5) 영업배상 책임보험 (5억이상) 가입 증명서 사본 1부
6) 실적 증명서(전화번호 명기) 7)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사본 1부
8) 기술인력 및 장비보유현황 각 1부
9) 별도 밀봉 입찰서(국토해양부고시 제201-445호 별지에 의한 양식 준수)
10) 입찰보증보험 증권 또는 공제조합 증서(입찰금액의 5% 이상)--- 입찰서에 동봉
11) 업체선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각서 1부
5. 서류접수 및 마감
1) 서류접수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우편접수는 마감시간까지의 도착분만 인정)
2) 서류마감 : 2012년 3월 27일(18:00)
6. 업체선정 및 선정방법
1) 2012년 4월 정기 입주자대표회의 시 선정
2) 국토해양부 고시(2010-445호)에 의한 최저 낙찰제
7. 기타사항
1)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낙찰통보일로부터 5일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낙찰은 무효로하며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로 귀속된다.
2) 계약이행보증금은 총 계약금액의 20%로하며 현금 또는 계약이행 증권으로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단, 계약이행증권을 기간 내에 제출하지 못할 경우 입찰보 증금은 당 아파트로 귀속된다.
3) 낙찰자가 계약 후 10일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을 경우 계약은 취소되며 계약이행 보증금은 당 아파트로 귀속 된다.
4) 상기 (1)~(3)항에 대하여 낙찰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