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바닥재 교체 공사 사업자 선정 입찰공고
1. 단지개요
가. 단지명 : 남양우림아파트
나. 소재지 : 경기도 화성시 남양동 415번지
다. 승강기 기종 및 대수 : 티센 동양엘리베이터 15인승 19대
2. 공사내용
가. 공사명 : CAR 내부 바닥재 교체 공사
나. 공사범위 : 승강기 내부 바닥 강화유리 대리석으로 아파트에서 요구하는 문양으로 바닥재 교체 공사
3. 참가자격
가. 국토해양부 고시(제2010-445호) 제19조(참가자격제한) ①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사업자
나. 하도급 업체 참가 불가
4. 제출서류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② 공사계획서 및 시방서 1부
③ 회사소개서(기술인력, 장비보유 포함),
④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증명서 사본 1부
⑤ 견적서·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 현금 또는 이행증권) 별도 밀봉 1부
⑥ 시공실적(최근 3년)전화번호기재 1부
⑦ 제품설명서 및 제안서 (칼라사진 및 바닥재 샘플 등 포함)
5. 입찰일정
가. 현장설명회 : 2012년 4월 1일 10:00~16:00시까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개별 방문
나. 서류마감 : 2012년 4월 5일 16:00
6. 선정방법
가. 제출서류 심사 후 적격업체 중에서 국토해양부 고시에 따라 선정
나. 입찰에 참가한 업체는 선정 결과에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7.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선정 후 제출서류에 허위, 부정 또는 담합행위
발견시 계약 체결 후라도 계약을 무효 처리함.
나. 선정된 업체가 제출한 시방서 및 유지보수 계획서대로 미 이행시 중도 해지할 수
있으며, 업체는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로 문의 바랍니다. (031-355-3477)
2012. 3. 22.
남양 우림아파트 관리사무소장 (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