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주로프 및 주도르레 교체 입찰공고
공고번호 : 동보노빌리티2차아파트 2012 - 2호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승강기 주로프 및 주도르레 교체공사
나. 공사 개요
(1) 소 재 지 : 강원도 원주시 시청로 267
(2) 단 지 규 모 : 공동주택 6개동 280세대
(3) 공 사 내 용
가. 승강기 사양
1) 기종 :현대엘리베이터(주) STVF - 2
2) 종류 및 형식 : 장애/승용/로프식VVVF
3) 규격 : HC13-C060-15ST
나. 공사 대수 : 4대
1) 호기별
① 201동 (1-15층) ② 204동 (1-15층) ③ 205동 1호기(1-15층)
④ 206동 1호기(1-10층)
다. 제원
1) 주 로프 ① 재질 : 강철 ② 규격 : ⦽12mmⅩ 4가닥
2) 주 도르레 ① 규격 : TM500-600-4R
2. 입찰방법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의한 지명경쟁입찰, 내역입찰
3. 입찰참가자격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19조
(참가자격의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4. 입찰서류 제출
가. 제출기간 : 공고일시 ~ 2012년 4월 3일 12시
나. 제출방법 : 관리사무소에 방문 또는 우편 접수(입찰서 및 입찰가액 산출내역서는 봉인)
다. 제출서류
(1) 사업종류별 관련된 면허증, 등록증 또는 이와 유사한 증명서 사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은 주민등록등본을 말한다) 1부
(4) 국세 및 지방세 납세필증 사본 1부
(5) 사업자가 보유한 법정 기술인력·장비 현황 1부
(6) 입찰공고일 현재 사업수행실적 1부
(7)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증명서 사본 1부
(8) 견적서 1부
(9)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별지 서식의 입찰서
5. 현장설명회
입찰공고 기간 내에 단지를 방문하여 입찰에 필요한 서류의 열람 및 현장확인으로 갈음
6. 입찰서의 개찰
가. 개찰일시 : 2012년 4월 3일 오후 15시 20분
나. 개찰장소 : 관리사무소
다. 개찰방법 : 입찰자 각 1인, 입주자대표회의 감사, 관리사무소장 등이 참석하여 개찰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입찰의 무효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입찰자 중에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
나. 동일가격으로 2인 이상이 입찰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결정
8. 입찰보증금 등
가.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5%로 하되, 입찰서를 제출할 때에 현금·공제증권 또는 보증서로 납부
나. 낙찰자가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 처리되며,『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제23조에 의거 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음
다. 계약이행보증금은 계약금액의 20%로 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로 계약체결시 제출
9. 하자보수보증금
가. 하자보수 보증기간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 제1항을 준용한다.
나. 공사상의 하자보수보증금 예치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10. 입찰 무효 등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5조에 해당하는 때에는 계약 여부를 불문하고 입찰은 무효로 처리
11.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등 본 공사에 관한 제반 사항을 완전히 숙지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사전에 열람 및 검토하여 응찰하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이 공고에서 기술하지 않은 사항은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다.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당 아파트의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낙찰 후 계약체결 전에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계약체결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라.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마. 업체선정 후 계약 및 상세 관리운영은 관련법규 및 관리사무소와의 협의에 의해 진행해야 합니다.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033-735-997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2년 3월 20일
동보노빌리티2차아파트 관리사무소장(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