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부품 교체 공사 업체선정 입찰 공고
1. 단지 개요
가. 단지명 : 하당제일1차아파트.
나. 소재지 : 전라남도 목포시 미항로 206.
2. 공사내용
가. 메인로프 : ∅12㎜ × 4본 - 3대(만호제강이나 고려제강 제품에 한함).
나. 쉬브 : DH -645 T/P ∅109 × ∅101.5 - 3대. 다. 연동로프 : 118개 교체.
3. 승강기 제조사 및 모델 형식
가. 제조사 : 한양 공영. 나. 모델형식 : HYVF. VVVF 로프식 13인승. 16대.
4. 참가자격(제한경쟁입찰)
가.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에 따른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나.. 본사가 목포 지역에 소재한 업체.
다. 승강기 보수업 등록업체로서 영업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한 업체.
라. 교체품목에 대하여 3년간 하자보증 가능한 업체.
5. 제출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승강기 보수업 등록증 사본 각 1부.
나. 법인 등기부 등본 1부. 다. 법인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라.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 마. 기술인력 및 장비보유 현황.
바. 영업배상 책임보험 증권 사본 1부. 사. 사업수행실적 1부.
아. 입찰서(국토해양부고시 제2010-445호) 및 견적서 1부 (부가세별도, 밀봉 제출).
6. 서류 접수
가. 서류접수 마감 : 2012년 4월 25일(수) 17:00까지.
나. 접수처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7. 업체선정 :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 사업자선정지침에 따라 선정 후 개별 통보.
8. 현장설명회 : 현장설명회는 별도 실시하지 않고 서류 제출 기간 내에 현장 실사 후
입찰요망
9.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에 허위나 하자가 있을 시 계약 이후라도
이를 무효로 한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낙찰일로부터 7일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낙찰은 무효 처리 한다.
다. 상기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에 따르며 추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 할 수 없다.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 284-5010)로 전화 문의 바람.
2012년 4월 12일
하당제일1차아파트 관리사무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