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승강기바닥 타일 교체공사 입찰 공고
1. 단지 및 개요
가) 단 지 명 : 대동 한솔 아파트
나) 소 재 지 : 창원시 성산구 안민동 108번지
다) 단지규모 : 7개동 640세대
2. 입찰내용
가) 승강기 바닥 타일교체공사 (LG 13인승 16대)
나) 바닥재 제품 : 엘지 VIP 인레이드 타일(모자이크상제)
다) 규격등 기타사항은 현지 확인 및 설명을 들을 것(기존 바닥타일을 제거하고 새로 설치)
3.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국토해양부 고시“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적용
나) 일반 경쟁입찰
4. 입찰참가자격
가) 관련업 사업자등록업체
나)“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제19조 각호에 해당하는 업체 제외
5. 입찰참가 신청 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나) 법인등기부 등본 (개인은 주민등록등본)
다)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라) 입찰보증금은 입찰가액의 5%에 해당하는 현금, 공제증권, 보증서 중 선택
마) 입찰서(별지서식, 견적서, 별도 밀봉)
6. 투찰(개찰)일시 및 장소
가) 투찰일시 : 2012 년 4월 13일 13:00 ∼4월 23일 17:00까지 (우편접수는 투찰일 17:00까지
도착분 유효)
나) 투찰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다) 개찰일시 : 2012년 4월 23일 20:OO시 (입찰에 참여한 자는 개찰시 참관할 수 있음)
라) 개찰장소 :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실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최저가 낙찰제
나) 동일가격으로 2인 이상이 입찰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결정
다) 미응찰 등의 사유로 유찰된 경우에는 재공고하며 2회차까지 유찰된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업체 선정.
8. 입찰의 무효 : 국토해양부고시“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별표3에 명시된 사항의 입찰 은 무효로 합니다
9. 기타사항
가) 이 공고에서 기술하지 않은 사항은 국토해양부 고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 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나)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무효로 합니다
다)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당 아파트의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낙찰 후 계약체결 전에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계약체결 대상에서 제외 합니다
라) 기타 상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055-275-67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2. 04. 13.
대동 한솔 아파트 관리사무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