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란채아파트 공고 제2012-36호
승강기 로프교체공사 입찰공고
1. 공 사 명 : 승강기 로프교체공사
2. 공사계획의 개요
가. 단지명 및 소재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노형동 2583-1 뜨란채아파트
나. 단지규모 : 15층 21개동, 1068세대, 관리면적 131,994.1752㎡
다. 공사내용 : 메인 로프교체
(1) 대상 승강기 : 현대엘리베이터, 로프식 VVVF, HC13-CO60-10STOP, 31대
(2) 로프 규격 : 12-8×S(19), 10STOP 5본
(3) 교체부품 : MAIN WIRE ROPE, WIRE ROPE SHACKLE, BABBIT, GEAR OIL(ULTRA 220)
라. 공사기간 : 계약일로부터 30일간
3. 입 찰 방 법
가. 총액입찰, 제한경쟁입찰
4. 입찰참가자격
가.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19조 각호에 해당 하는 업체 제외
나. 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승강기유지보수 등록업체
다. 자본금 3억 이상의 업체
라. 회사설립 5년 이상의 업체
마. 전문건설업 면허 및 설치면허 소유업체
바. 하자보증기간 3년
5. 입찰참가 신청서류
가. 승강기보수업등록증 사본 1부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다.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은 주민등록등본을 말한다) 1부
라. 국세 및 지방세 납세필증 1부
마. 사업자가 보유한 법정 기술인력․장비 현황 1부
바. 입찰공고일 현재 사업수행실적 1부
사. 견적서 및 산출내역서 각 1부(별도 밀봉제출)
6. 투 찰
가. 투찰일시 : 2012년 4월 24일 09:00시~2012년 4월 27일 18:00시
나. 우편접수는 2012년 4월 27일 18:00시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
7. 낙찰자 결정방법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 ‘사업자 선정지침’ 제22조(낙찰자 결정방법)에 따른다.
9. 입찰보증금 등
가. 본 입찰에서는 입찰금액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입찰참가신청 마감일시까지 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 등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처리되어 현금 납입하여야 하며,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제23조에 의거 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10.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국토해양부 고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시방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등 본 공사에 관한 제반사항을 완전히 숙지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사전 열람 및 검토하여 응찰하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이 공고에서 기술하지 않은 사항은 국토해양부 고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다. 입찰가격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총 공사금액으로 투찰 합니다.
라. 기타 상세한 것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064-711-2014~5)로 문의 바랍니다.
2012년 4월 13일
노형뜨란채아파트 관리사무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