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승강기 시브 및 로프 교체공사 업체 선정 공고
1. 관련근거
가. 주택법 시행령 제55조의4
나.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사업자 선정지침)
2. 단지개요
가. 단지명 : 분평주공3-2단지아파트
나. 소재지 : 충북 청주시 흥덕구 분평동 1200번지
3. 입찰에 부치는 세부사항
가. 공사명 : 메인 시브 및 로프 교체공사(정기검사 지적사항 및 권고사항 보수)
나. 승강기 기종 : OTIS MGP [1997/ 승객‧화물용 / 15인승 / 1,000㎏ / 20층 / 90m/min ]
다. 교체공사 대상 : 상기 기종 2기분의 메인 시브 및 로프
라. 부품의 품질 : 모든 부품은 KS규격 이상의 정품을 사용해야 함.
4. 참가자격(일반경쟁입찰)
가. 승강기 시설안전 관리법 등에 의한 허가 업체
나. 영업배상 책임보험 및 생산물 책임보험에 가입된 업체
다. 국토해양부 고시 제 2010-445호 제19조(참가자격의제한) ①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은 사업자
5. 제출서류
가.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 제20조 제출서류 일체
1) 사업자등록증, 사업종류별 관련된 면허증, 등록증 또는 이와 유사한 증명서 사본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1부
3) 국세 및 지방세 납세필증 사본 1부
4) 법정기술인력 및 장비보유현황 각1부
5) 입찰공고일 현재 사업수행 실적(전화번호명기) 1부
6)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사본 1부
나.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이상) : 현금, 보증서, 공제증권 중 선택[제출한 입찰 보증금(현금)은 추후 반환 됨]
다. 입찰서[견적서(부가세 제외 금액 기재, 별도 밀봉 제출)] 1부
라. 정품인증서 또는 품질보증서(부품 반입 시 제출)
6. 서류접수 및 낙찰방법
가. 서류접수기간 : 2012. 4.27.(금) 18:00(우편접수는 마감시한 내 도착분에 한함)
나. 서류접수 : 분평주공3-2단지아파트관리사무소
7.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에 허위나 부정한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계약이 체결된 후라도 무효 처리함.
나. 교체부품의 하자보증기간은 공사 완료일로부터 2년간(하자보증서 제출)
다.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에 따름.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043-295-0245)로 문의바람.
분평주공3-2단지아파트관리사무소장(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