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MAIN ROPE 5기 교체 및 정기검사 지적사항 수리공사
1. 단지개요
ㄱ. 단지명 : 부영12차 아파트
ㄴ. 소재지 : 순천시 도장길 40(연향동 1631번지)
ㄷ. 단지규모 : 6개동(14통로)
2. 공사범위
ㄱ. 공사명: 승강기 MAIN ROPE 5기 교체 및 정기검사 지적사항 수리공사
ㄴ. 승강기 : 승객화물 겸용(DY30A)
3. 입찰의 종류 : 지명경쟁입찰
4. 참가자격
ㄱ. 국토해양부 고시제 2010-445호‘사업자 선정지침’제19조 제1항 해당되지 않은 업체
ㄴ. 기한내에 공사 완료할 수 있는 업체(5월 31일까지 정기검사 조건부 합격)
5. 참가업체 제출서류
ㄱ. 사업자등록증, 승강기보수등록증 사본 1부
ㄴ. 쉬브,로프 교체공사 계획서 1부
ㄷ. 견적서 별도 밀봉(VAT 포함한 금액)1부
ㄹ. 순천지역외 사업체 추가서류 제출(개별통보)
6. 입찰일정
ㄱ. 입찰서류 등록마감 일시 : 2012년 5월 4일 16:00시
ㄴ. 접수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ㄷ. 접수방법 : 직접 방문 접수(우편가능)
ㄹ. 선정방법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적격업체 선정 후 개별 통보함.
7. 기타준수사항
ㄱ.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ㄴ. 허위사실이 있을때는 선정 및 계약이 무효처리됨
ㄷ. 업체 선정에 대한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에 대한 참가업체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 며,상기 명시 되지 않은 사항은 입주자 대표회의의 결정에 따른다.
ㄹ.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문의바람. (☎ 061)723-9868)
2012년 4월 20일
부영12차아파트 관리사무소장[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