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메인쉬브 및 로프교체공사 입찰공고
1.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간석풍림아이원아파트
나. 소 재 지: 인천광역시 남동구 석산로 35 (구: 간석4동 935)
2.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사대수: 승객용(비상/장애인) 7대
나. 기 종: 동양E/L(DY-30A) 17인승
다. 교체품목: 아래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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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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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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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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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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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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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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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쉬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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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E (∅12×6가닥 동양E/L규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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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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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 베어링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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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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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어로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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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가닥/조 (KS 및 산업안전기준에 의한 검사기준 합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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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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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층+지하1층: 4대
◎ 25층+지하2층: 3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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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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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속기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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란도 #460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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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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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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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찰방법: 제한경쟁입찰
4. 참가자격
가.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제19조 참가자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업체
나. 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허가업체
다. 자본금 2억원이상, 영업배상책임보험 5억원이상 가입업체
라. 관련법규에 의하여 하도급을 주거나 받는 업체는 제외함
마. 유사시 30분 이내도착이 가능하여 신속한 A/S 및 업무협의가 가능한 업체
바. 공고일로부터 최근1년 간 공동주택 20개단지 이상 승강기공사실적이 있는 업체
5. 제출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나. 승강기보수업등록증 사본 1부
다. 국세 및 지방세 납세필증 1부
라. 사업자가 보유한 법정기술인력 및 장비현황 1부
마.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1년 간 공사실적증명서(단지 명, 전화번호기입) 1부
바.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사본 1부
사.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견적서(밀봉 후 날인하여 제출) 1부
6. 서류제출기간 및 업체선정방법
가. 서류제출기간: 2012.4.30(월) 18:00시까지
나. 서류제출장소: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다. 업체선정방법: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445호에 의거 서류심사 후 적격업체 선정(개별통보)
7. 기타사항
가. 서류접수시간은 09:00~18:00시까지며, 토. 일요일은 접수하지 않음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에 하자나 허위 발견 시 계약 후라도 무효 처리함.
다. 허위, 담합, 하도급 설치는 무효로 함.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032-422-0905)로 문의바람.
2012.4.24
간석풍림아이원아파트 관리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