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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삭도공사업협의회


공사입찰정보

•입찰정보•공사입찰정보
승강기 교체공사 입찰공고
공고번호 강부3차아파트 제20120427/19170 해당업종 [승강기설치] [승강기
입찰마감 2012-05-08 17:00:00 조회 405
기초금액 지역제한 전국
공사 발주기관 정상동 강부3차아파트
첨부파일 201204272996_1.hwp (49KByte)
발주처
공고번호
강부3차아파트 제20120427/191701호 관련공고
입찰방식 계약방법
건명 현설필 승강기 교체공사 입찰공고
구분 [승강기설치] [승강기유지보수정비] 지역제한 전국
입찰(개찰) 일시 2012-05-09 18:30:00 장소
투찰마감일시 2012-05-08 17:00:00 공동협정서
마감일시
-
참가신청
마감일
2012-05-08 17:00:00 장소 관리사무소
현장설명 2012-04-30 16:00:00 장소
기초설계금액 - 추정가격 -
발주처 정상동 강부3차아파트 수요기관
담당자 관리사무소 담당자
전화번호 033-574-2875 전화번호
예가변동폭 공고문참조 투찰하한율 공고문참조
적격심사기준 예가방식
첨부파일 상단첨부참조

※ 필히 공고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승강기 교체공사 입찰공고
 
1. 공사명 : 강부3차아파트 승강기 교체공사

2.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강부3차아파트
   나. 소 재 지 : 강원도 삼척시 동해대로(정상동) 4122-20
   다. 단지규모 : 2개동 423세대 (복도식)
   라. 기종 및 대수 : 현대E/L-4대 (600Kg/9인승(2대),1000Kg/15인승(2대))

3. 공사내역
   - 교체대수 : 총 4대 (15인승: 15층 2대, 9인승: 15층 2대)

4. 입찰참가자격
   가. 승강기제조 및 설치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허가업체
   나. 승강기 시설안전관리법률에 의거 승강기설치 및 보수등록을 한 업체
   다.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업체
   라. 기종에 맞는 정품(인증품)자재 사용가능한 업체로서 현장설명회에 참가한 업체
   마. 국토해양부 고시 제 2010-445호 제19조(참가자격의제한) ①항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않은 사업자
   바. 설치후 신속하고 원활한 A/S 및 유지보수 관리가 용이한 업체

5. 입찰제출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각 1부
   나. 승강기제조 및 설치업 면허증(등록증) 사본, 승강기보수업 등록증 사본 각 1부
   다.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사본 1부
   라. 법정기술인력(기술자격증 사본포함) 및 장비보유현황 1부
   마. 승강기주요부품적용사양서 1부 (별지서식)
   바. 최근 3년간 승강기 교체공사 사업실적(발주처 연락번호기재) 1부
   사. 회사지명원, 제품사양서(소개서) 각 1부
   아. 영업배상책임보험증서 사본 1부
   자. 입찰보증서류 (입찰금액의 5%에 해당되는 공제·보험증권 또는 보증서) 1부
   차. 견적서 및 세부산출내역 1부 (별도 밀봉 제출)
       - 입찰서(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의 별지서식) 첨부
       - 승강기 건축공사비(발생시),철거비,설치비,수시검사비 포함
       - 현장설명회시 배부되는 승강기 공사시방서를 기준으로 작성
   카. 공사계획서(세부내역/일정 자세히 표기),공사시방서 각 1부
   타. 기타 제출자료
       - 공사대금 지불조건, 제품품질 보증기간, 무상A/S기간
       - 폐자재(승강기) 처리방안
       - 시공기간 입주민 이동통로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책
       - 업체선정 방법 및 결과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

6. 입찰일정
   가. 현장설명일시 : 2012년 4월 30일(월) 16:00
   나. 서류접수마감 : 2012년 5월 8일(화) 17:00 (방문접수)
   다. 개 찰  일 시 : 2012년 5월 9일(수) 18:30 (사정에 따라 변동가능)
   라. 장        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7. 업체 선정방법 등
   가. 현장설명회에 참가한 업체로서, 제반 입찰서류를 제출한 적정업체.
   나. 제품성능/가격경쟁력, 시공능력/신뢰도, 제출서류, 유지보수&사후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제품설명회를 개최한 후 당 아파트 실정에 적합한 가격과 제품을 제시한 업체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선정함.
   다. 교체공사는 반드시 낙찰받은 업체가 시공하여야 함.
   라.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되며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제 23조에 의거 계약은 무효로 한다.
   마. 미응찰 등의 사유로 유찰된 경우에는 재공고하며, 2회차까지 유찰된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업체를 선정함.
   바. 입찰 참가업체는 업체선정 결과에 일체의 이의 제기를 할 수 없음.
  
8. 기타사항
   가.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허위사실이나 담합 및 입찰조건에 반하는 하자가 있을 시에는 계약후 라도 무효 처리함.
   나. 계약체결에 대한 사항은 주택법령 및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정한 바에 따르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다. 1차공고시 현장설명회 참가업체는 재공고 현장설명회 참가로 인정함. 아울러 제출서류도 인정하나 변동사항 및 견적서,세부산출내역은 별도 제출하여야 함.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033-574-2875)로 문의하시기 바람.
 
2012년  4월  25일

강부3차아파트 관리사무소장 “직인생략”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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