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카(의장) 보호판 납품 및 설치업체 선정 공고
1. 단지개요
가) 소재 및 단지명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양운로 37번길11 해운대현대아파트
나) 보호판 품명 : 승강기 카(의장) 보호판(투명 아크릴-두께 5T)
다) 규 격(크기 및 수량) : •승강기 내부 ① 320 × 760 = 23개
② 760 × 325 ―(370×185) = 23개
•승강기 외부 ③ 2,100×290 -(1,100×25) = 46개
※ 응찰업체에서 정확하게 실측하시기 바라며 그에대한 책임은 응찰업체에 있습니다.
라) 시공방법: • 승강기 내부 아크릴판- 자석식(탈 부착형),
• 승강기 외부 - 투명실리콘으로 마감처리
2. 입찰종류 : 일반경쟁입찰
3. 참가자격
가) 아크릴판 취급업체.
나) 국토해양부 고시 제 2010-445호 19조 ①항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4. 제출 서류
가) 간판재료등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나) 견적서(부가세를 제외한 금액, 밀봉제출)
다) 입찰서(국토해양부고시 제2010-445호 별지 서식에 작성후 별도 제출)
5. 입찰 일시 등
가) 입찰 마감 일시 : 2012. 5. 14 .( 월 ) 17:00 까지 - 장소 : 관리사무소
※우편으로 제출하는 자는 입찰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대리인을 지정하는 경우 그 대리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입찰참가 신청서류와 별첨 서식의 입찰서 및 견적서 입찰 장소에 준비된 투찰함에 투찰하여야 함.
6. 개찰 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입찰업체에 한하여 추후 통보
나) 개찰장소: 당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의실
7.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최저가 낙찰제 입찰임.
나) 동일 가격으로 2인 이상이 입찰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결정함.
8. 입찰 보증금 등
가)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 제6장 제29조(입찰보증금 등) 제3항에 해당하는 업체는 입찰보증금을 면제한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찰 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 처리되어 현금 납입하여야 하며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 제 23조에 따라 계약은 무효 처리됨.
다) 계약이행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로 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로 계약체결시 제출하여야 함.
9. 입찰의 무효
국토해양부 고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별표3] 에 명시된 사항의 입찰은 무효로 처리함.
10. 부정한 방법에 의한 제출자의 처리
입찰참가 신청시 제출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가)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통보 취소.
나)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처리함.
11.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국토해양부 고시), 시방서, 계약 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등 본 공사에 관한 제반사항을 완전히 숙지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사전 열람 및 검토하여 응찰하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나) 이 공고에서 기술하지 않은 사항은 국토해양부 고시「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름.
다)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당 아파트의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낙찰 후 계약체결 전에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계약체결 대상에서 제외
라) 기타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051-747-5231)로 문의하시기 바람.
2012. 4 . 30 .
해운대현대아파트 관리사무소장
(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