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로프 및 쉬브 교체공사업체 선정 재공고(긴급)
가. 관련근거
1. 주택법 시행령 제55조의 4
2.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 지침)
나. 단지개요
1. 단 지 명 : 남양주시 한강우성아파트
2. 규 모 : 20개동 승강기 38대
3. 기 종 : 현대E/L WCVF 38대
다. 공사범위 : 메인로프 및 메인쉬브 교체공사 외
- MAIN ROPE : 12Ø 7,936m / MAIN SHEAVE T/M 500, 5R : 23대, T/M Oil Seal : 20대 /
Governor : 17대 외 9종
라.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마. 참가자격 :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 제19조(참가자격의 제한) ①항의 각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로서
1. 서울, 경기 지역소재 승강기 보수업등록 법인 업체
2. 영업배상책임보험 5억 이상 가입업체
3. 공고일 현재 우리 아파트와 동일기종(현대 E/L WCVF) 300대 이상 유지보수 관리하는 전문업체로서 당 아파트 승강기와 동일기종의 주요 부품 교체경험이 있는 업체
4. 제조사 순정부품 사용가능 업체로서 24시간 콜센터 운영업체
바. 제출서류 :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 제20조(제출서류)에 의거 다음 각호의 서류
1. 회사소개서 및 보유기술인력 및 상태 현황 각 1부
2. 사업자등록증 및 보수업 등록증 사본 각 1부
3. 법인등기부등본
4.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5. 국세,지방세 납세필증 각 1부
6.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1부(5억 이상)
7. 참가자격 3항의 실적증명서(단지명과 연락전화번호 필히 명기. 관리소장 확인필)
8. 입찰서는 아래 "사"- 4항에 의한 입찰일시에 당 아파트에 방문하여 직접 투찰함.
9. 입찰보증보험증권은 공사금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사"- 4항에 의한 입찰일시에 입찰서와 함께 봉투에 넣어 투찰함.
사. 일 정
1. 현 장 설 명 : 당 아파트를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거나, 방문하지 않을 경우 정밀안전검사 결과 “조건부합격내역서”에 의함.
- “조건부합격내역서”는 입찰참여 업체에서 요구하면 당 아파트에서 발송해 줌.
- 방문의 경우 : 2012. 5.11. 14:00부터 17:00시 상이에 방문하여 확인 요함.
2. 입찰마감(서류제출기한) : 2012. 5. 14. 18:00시까지
(우편으로 제출할 경우 마감일 18:00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3. 서 류 심 사 : 2012. 5. 15. 14:00시
4. 입 찰 일 시 : 2012. 5. 17. 14:00시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내 회의실에서 입찰서를 직접 투찰하는 방식으로 입찰 실시)
5. 서류 제출처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아. 입찰방법
상기 "사"-4항에 의거 입찰당일 입찰장소에서 입찰서를 작성하여 밀봉한 후 직법 투찰함에 투찰함으로서 응찰하는 방법.
자. 업체선정 방법
- 참가자격과 제출서류 등 제반 요건을 충족하고 입찰에 응찰한 업체로서 국토해양부고시에 의하여 최저가낙찰제임
자. 기타 사항
1. 낙찰업체는 입찰당일 현장에서 바로 발표함
2. 입찰 당일 유찰의 경우 총 3회까지 입찰을 실시할 수 있음
3. 낙찰된 업체라도 낙찰후 서류 재심사에서 하자 및 허위가 발견될 경우 낙찰은 무효처리됨
4. 입찰시 본인이 참여하여야 하나 대리인이 참여할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법인인감이 날인된),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법인인감이 날인된) 필히 제출
5. 입찰보증보험증권은 입찰 당일 입찰서와 함께 밀봉하여 투찰함에 직접 투찰하여 응찰함에 유의할 것
6. 상기에 명시되지않은 사항은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따름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관리사무소(☎:031-576-2176-7)로 문의 바람.
2012. 5. 9.
한강우성아파트 관리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