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공사(의장교체) 입찰공고
1. 단지개요
가. 소재지 : 서울시 서대문구 홍제동462
나. 단지명 : 홍제청구3차아파트 / 228세대
다. 승강기 기종 및 대수 : 오티스(구LG) 엘리베이터 Di1-PT13(0900)-CO-060 총6대
2. 입찰종류 : 지명경쟁입찰
3. 공사범위
가. 승강기6대 의장(인테리어)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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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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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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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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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 판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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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S-M/R 3S-VI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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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구 주 및 상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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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S-M/R 3S-VI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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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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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S-M/R 3S-VI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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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 Door A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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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S-M/R 3S-VI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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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B A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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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M-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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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OPB A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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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M-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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헨드레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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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라인 1열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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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 바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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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코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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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사내역 : 승강기 의장재 공사세부 내역
5. 참가자격
가.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 제19조(참가자격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
나. 승강기 공사업 또는 전기공사업 등록업체
다. 자본금 1억이상의 업체 및 영업책임배상보상 5억 이상 가입한 업체
라. 본 입찰의 참여를 내용증명으로 받은 업체
6. 제출서류
가.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1부.
나.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다. 영업배상 책임보험 가입증권 사본1부.
라. 국세 및 지방세 납세필증 각 1부.
마. 견적서 별도 밀봉제출.
바. 승강기 공사업 또는 전기공사업 등록증 사본1부.
사. 본 입찰과 관련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각서 1부.
7. 서류접수 및 업체선정
가. 서류접수 기한 : 2012. 05. 18. 17:00까지 관리사무소 도착분에 한함
나.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에 의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선정 개별 통지함다. 공사는 반드시 낙찰받은 업체가 시공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제출 서류 등이 허위일 경우에는 무효 처리됩니다.
8.기타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반환하지 않으며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등을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함.
나. 공고된 내용이 주택법 및 국토해양부 고시와 다를 경우 주택법과 국토해양부 고시를 우선 적용하여 시행함.
다. 응찰한 업체는 입주대표회의결정사하에 대하여 행정소송 및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라. 공사 중 발생한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등에 적합하게 낙찰 받은 업체가 처리하여야 함.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 02) 391-2958로 문의
2012. 05. 09
홍제청구3차아파트 관리사무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