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부품(메인로프 및 권상도르래) 교체업체 선정 입찰공고
1.관련근거
가.주택법 시행령 제55조의 4항
나.국토해양부 고시 제 2010-445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2.단지 개요
가.단지명:부천삼익1.2.5동 아파트
나.소재지: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송내2동 607번지
다.기종 및 대수:오티스 6대(17인승 1170KG)
3.입찰의 종류:제한경쟁입찰
4.참가자격
가.국토해양부고시 제2010-445호, 제19조(참가자격의 제한)①항의 각호의 어느 하 나에도 해당하지 않은 사업자.
나.오티스 엘리베이터 정품사용 보수업체이며 서울,경인지역에 주사무소가 있는 업
체.
다.법인설립 10년 이상인 업체로 자본금 2억 이상인 업체
라.공고일 현재 승강기 200대 이상 관리하고 5억원 이상의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
입되어 있는 업체
마.하도급 처리하지 않고 직영 처리업체
5.부품교체 범위(2동 1호기)
가.SHEAVE(2650) (품목번호 2R62904*B , 규격 H438B/H422B) 수량1개
나.WIRE ROPE (품목번호 3R61227G, 규격 D12,A종.1500M/ROLL,48M*6본
수량288M
다.바베트,베어링너트,BEARING WASHER,COIL ASY,CORE ASY,EMERGENCY POWER ASY
6.제출서류
가.사업자등록증 및 승강기보수업 등록증 사본 각 1부.
나.법인등기부등본,인감증명서,사용인감계 각 1부
다.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 증명서(5억원 이상) 사본 1부.
라.승강기유지관리 및 보수실적 증명서(단지명,전화번호 명기) 1부.
마.장비 및 인력보유 현황 1부
바.견적서(부가세 별도하여 밀봉) 1부
7.등록 및 선정방법
가.서류접수 마감일:2012년 5월18일(금) 17:30분 도착분
나.접수장소:관리사무소(우편 혹은 직접 방문 접수 가능)
다.선정방법
1)참가자격 및 제출서류에 하자가 없는 업체 중에서 국토해양부 고시 제 2010-445호에 따른 사업자 선정지침에 의함.
2)입주자대표회의에서 최저가 업체를 우선 선정하고 서류 심사등에서 결격사유 없을 시 최종 낙찰업체로 선정함.
8.기타 사항
가.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허위사실 기재시 계약 체결 후에도 무효 처리함
다.하자보증기간:2년
라.낙찰된 업체는 별도로 통보함.
마.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바.문의사항은 관리사무소(☏032-666-5312),전기실(☏032-666-5317)로 연락바람.
2012.5.11
부천삼익아파트 관리사무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