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 북정동원아파트 입찰공고 제2012 - 06호
승강기 교체공사 업체선정 입찰공고
1. 현장개요
1) 현 장 명 : 북정동원아파트
2) 소 재 지 : 양산시 북정동 437번지
3) 단지규모 : 4개동(101-1,2, 102-1, 103-1, 104-1 총 5대 : 15층, 그 외 15대 : 14층)
3. 입찰내역
1) 8인승 (550kg) 승강기 20대 교체공사
4. 입찰방법
1) 본 입찰은 국토해양부 고시 “사업자 선정지침“을 적용합니다.
5. 입찰 참가자격
1)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에 의거 보수업 등록을 필한 업체
2)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설치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3)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설치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3) 영업배상책임보험 5억 이상 가입한 업체
4) 최근 3년간 공사실적(평균)이 1,000대 이상인 업체
5) 현장 설명회에 참가한 업체
6. 현장설명
1) 현장설명 일시 : 2012년 05월22일 화요일 오후2시
2) 현장설명 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7. 제출서류
1) 입찰 신청서
2)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사본
3)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4) 승강기제조 및 설치 공사업 면허증 사본
5) 영업배상책임보험증서 및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이상)
6)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7) 작업일정 계획서
8) 기술자인력 및 장비보유현황 (기술자 자격증사본)
9) 최근 5년간 공사실적 증명서
10) 각서 (업체 선정방법에 따른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 내용 포함 양식으로 작성)
11) 견적서 밀봉 제출 (견적 내용은 항목 선택 사양별 작성)
8. 서류접수 및 개찰
1) 서류접수 마감 : 2012년 05월 23일 부터 ~ 2012년 05월 30일 17:00 마감
2) 서류접수 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3) 개찰일: 5월 30일 오후 8시(입주자 대표회의실)
9. 업체 선정방법
1) 최저가 낙찰방식.
2) 국토해양부 고시 “사업자 선정지침”을 적용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서류심사 후 선정 하여 개별 통보함.
3) 동일가격으로 2인 이상이 입찰한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지정한 방식에(추첨) 의해 결정합니다.
10. 입찰보증금 등
1) 본 입찰에서는 입찰금액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입찰 참가신청 마감일시까지 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 등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 처리되어 현금 납입하여야 하며,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제23조에 의거 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3) 계약이행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로 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로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4)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로 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로 준공완료시 제출하 여야 하며, 하자보수 보증기간은 준공일로부터 3년간으로 한다.
11. 기타사항
1) 이 공고에서 기술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령 및 국토해양부 고시 “사업자선정지침” 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공고에 첨부된 시방서를 숙지하여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시방서 등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3)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당 아파트의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낙찰 후 계약체결 전에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계약체결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4) 기타 상세한 것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055-388-457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2년 05월 15일
양산 북정동원아파트 관리사무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