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쉬브,로프 교체공사 업체 선정 공고
1. 관련근거
가. 주택법 시행령 제55조의 4
나. 국토해양부 고시 제 2010-445호
2. 단지개요
가. 단지명 및 소재지 : 연수아이파크아파트, 충북 충주시 연수동 1길12
나. 단지규모 : 9개동 537세대 및 부대, 복리시설
다. 관리면적 : 74,291.92㎡
3. 입찰에 부치는 세부사항
가. 공사명 : 쉬브 및 로프 교체공사
나. 승강기 기종 : 현대 STVF5 / 권상기형 TM-500
수량 : 메인쉬브 18개 / DEF쉬브 16개 / IDLE쉬브/5개
로프 : 3250m,1375m
다. 교체공사 대상 : 전호기(18대)
4. 참가자격
가. 국토해양부 고시 제 2010-445호 제19조(참가자격의제한) ①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 에도 해당하지 않은 사업자
나. 현대E/V기종 200대이상 유지보수관리업체(관리실적확인서제출)
다. 영업배상책임보험 및 생산물배상책임보험가입업체
5. 제출서류
가. 사업종류별 관련된 면허증. 등록증 또는 이와 유사한 증명서사본 : 1부
나.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 제20조(제출서류) 중 2-6호 서류일체
다.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이상) : 현금, 보증서, 공제증권 중 선택
[제출한 입찰보증금(현금)은 추후 반환 됨]
라. 입찰서[견적서 별도 밀봉 제출)] 1부
마. 제조사발행 정품 납품 확인서(제품입고시)
6. 선정방법 :
가. 선정방법 : 일반경쟁 최저낙찰제
7. 제출서류 마감시한
가. 접수기한 : 2012년 5월 30일(수) 16:00까지
나. 접 수 처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043-855-0850)
8. 기타 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된 서류가 허위로 판정 시에는 계약 후라 도 무효 처리함.
나. 공고된 내용이 주택법 및 국토해양부 고시와 다를 경우 주택법과 국토해양부 고시를
우선 적용하여 시행합니다.
2012. 5. 22
연수 I-PARK A 관리사무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