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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삭도공사업협의회


공사입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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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및 구름다리 설치업체 입찰공고
공고번호 센텀현대아파트 제20120601/1336 해당업종 [토목공사] [토목건축
입찰마감 2012-06-15 17:00:00 조회 524
기초금액 지역제한 부산
공사 발주기관 우동 센텀현대아파트
첨부파일 201206011024_1.hwp (33KByte)
발주처
공고번호
센텀현대아파트 제20120601/133618호 관련공고
입찰방식 계약방법
건명 현설필 승강기 및 구름다리 설치업체 입찰공고
구분 [토목공사] [토목건축공사] [지붕판금건축물조립] [강구조물공사] [승강기설치] [철강재설치공사] [기계설비공사업] 지역제한 부산
입찰(개찰) 일시 2012-06-15 17:00:00 장소
투찰마감일시 2012-06-15 17:00:00 공동협정서
마감일시
-
참가신청
마감일
2012-06-15 17:00:00 장소
현장설명 2012-06-11 15:00:00 장소
기초설계금액 - 추정가격 -
발주처 우동 센텀현대아파트 수요기관
담당자 관리사무소 담당자
전화번호 051-743-4743 전화번호
예가변동폭 공고문참조 투찰하한율 공고문참조
적격심사기준 예가방식
첨부파일 상단첨부참조

※ 필히 공고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승강기 및 구름다리 설치업체 입찰공고

1. 단지 개요
  가. 단 지 명 : 센 텀 현 대 아파트
  나. 소 재 지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2동 1102-221번지
  다. 공 사 명 :
     1). 승강기 설치 공사(13인승/현대제품/기계실 없는 누드형)
     2). 철탑 승강로 공사
     3). 승강기 연결 복도(구름다리) 및 케노피 공사.

2. 참가 자격
  가. 부산지역에 본사 또는 지사를 둔 법인으로서 자본금 3억 이상인 업체.
  나. 공고일 현재 법인 설립 5년 이상인 업체.
  다. 강구조물 공사업, 건축물조립 및 철물제작 설치업, 철강재 설치 공사업, 승강기 제조 설치업, 기계설비 토목공사업 등 위 부대사업 일체의 전문건설업체.
  라. 현장설명회에 참가한 업체.
  마. 과거 당 아파트 대표회의와 소송 등이 있었던 업체는 제외함.
  마.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 제19조 제1항의 각호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3. 제출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 등기부등본 각 1부
  나. 법인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다.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1부(서류접수일 현재 유효기간 이내일 것)
  라. 건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사본 각 1부.
  마. 기술인력 자격수첩 사본 각 1부
  바. 산재보험가입증명서 1부.
  사. 최근 3년간 실적증명서(전화번호 기재)
  아. 입찰서(상세 견적내역서 포함하여 필히 밀봉)
  * 가.~사. 항은 밀봉하지 말고 / 입찰금액은 총 공사금액으로 하되 부가세를 제외할 것.

4. 현장설명회 개최
  가. 일  시 : 2012년 06월11일(월요일) 15:00 (실시 설계도면 참조)
  나. 장  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5. 서류제출기한 및 접수처
  가. 제출기한 : 2012년 06월15일(금요일) 17시한.
  나. 접 수 처 : 당 아파트관리사무소.
6.개찰일시 및 장소
  가. 일 시: 2012.6월 입주자대표회의 시.
  나. 장 소: 대표회의실.

7. 업체선정
  가.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 제22조에 의거하여 입찰자를 선정함.
  나. 미 응찰 등의 사유로 유찰된 경우에는 재공고하며,
     2회 차까지 유찰된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업체를 선정한다.
  다. 제한경쟁입찰.

8. 보증금 등.
  가. 입찰보증금: 입찰금액의 5%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보증서로 서류제출 시 첨부요.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되며, 낙찰은 무효 처리함.
  다. 계약이행보증금: 계약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할 것.
  라. 하자이행보증금: 계약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를 공사 완료(사용검사 승인)후 즉시 제출하여야 하며, 하자보수기간은 3년으로 한다.

9. 입찰의 무효.
  --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 별표 3에 명시된 사항의 입찰은 무효로 한다.

10. 기 타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업체선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슴.
  나. 제출된 서류에 허위나 하자가 있거나, 업체간 담합이 발견될 경우에는 업체선정 및 계약 후라도 계약을 해약하여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로 귀속 처리함.
  다. 기타 문의사항은 관리사무소로 연락바람.(☎743-4743). 끝

2012. 06. 01.

센 텀 현 대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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