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교체공사 업체 선정 입찰(제한경쟁)【최종공고】
❑단지개요
✧단지명 : 모라창신그린힐아파트
✧주 소 : 사상구 모라2동 409-13번지
✧세대수 : 1개동, 150세대, 관리면적 :14,949㎡
❑공사범위
✧8인승(550㎏), 6대 (15층 3대, 12층 1대, 9층 2대), 속도 : 60m/분
✧전면교체
❑공사기간 : 2012년 11월 말 이전 공사 완료
❑참가자격
①사업실적 :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기준 최근 3년간(2009~2011년) 수시 및 완성검사 실적 2,000대(※실적증명서 제출)이상인 업체
②기술능력 : 승강기설치공사업 및 전기공사업 등록 업체로 승강기유지보수업 면허를 가진 업체
③자본금 : 공고일 현재 설립 5년 이상, 자본금 10억 이상, 영업배상책임보험 5억이상 가입 업체로서 법인의 본사 및 지사가 부산 소재인 업체
④공장등록증명서 소지한 업체
⑤부도, 화의, 회사정리 신청 중이 아닌 업체
⑥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 제19조(참가자격의 제한)에 해당하지 않은 업체
⑦현장설명회에 참석한 업체
❑제출서류
①위 ‘참가자격’ ①,②,③,④항에 대한 관련 증빙서류 일체 및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 제20조(제출서류) 1~7호까지 - 밀봉 않음
②입찰서(총 공사금액 및 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로 된 입찰보증금 5%이상)
- 밀봉제출(국토해양부고시 제2010-445호 〔별지서식〕(제27조제1항 관련) 사용
③견적서(직접 및 간접비별-주요기기 및 부품별 세부내역과 금액 기재, 부가세별도, 부가세 포함 총액 표기) - 밀봉제출
※견적서에는 공사대금 지불조건 등이 견적서에 포함되어야 하며,폐자재에서 발생하는 고철류는 매입가격을 견적에 별도 명기 후 공사비 총액에서 상계한 금액을 제출서류
서류와 별도로 밀봉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입찰서 및 견적서 작성을 위한 세부 공사 범위는 현장설명회시 제시 예정임
④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사본 1부
⑤설계도서, 업체별 특기시방서, 공사일정 등 - 밀봉 않음
⑥회사 소개서(지명원)
⑦당 아파트 관할 A/S 센터의 위치 및 연락처
❑입찰일정
✧서류제출 기한 및 장소 : 2012년 6월 14일 11:00시까지, 관리사무소(내방접수에 한함)
❑업체선정방법
✧국토해양부고시 사업자선정지침에 준하되, 업체의 신뢰성, 기술력, 시공실적, 구비서류, 하자보수 및 A/S능력, 유지보수능력, 견적서 내용, 공사대금 지불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당 아파트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 업체를 선정 개별 통보함.
✧응찰 업체는 선정 절차 및 선정기준에 일체 이의제기 할 수 없음
❑기타
①필요시 업체는 공사 전반에 대해 입주자대표회의에 사업제안(설명)하여야 함.
②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허위 또는 담합 사항 발견 시 계약후라도 무효처리함
③선정 통보 후 7일 이내 계약하지 않을 시 무효처리하고 계약이행보증금은 당아파트에 귀속됨
④선정 업체는 공사계약 체결 시 이행보증금 20%이상을 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로 납부하여야 함
⑤위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당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따름
⑥그 외 의문사항 당아파트 관리사무소 문의(☏051-323-7009) -끝-
2012. 6. 7.
모라창신그린힐아파트 관리사무소장 (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