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시브로프 교체 공사업체 선정 입찰 공고
공고기한 : 2012. 6. 12 - 2012. 6.20
1. 단지개요
1) 단 지 명 : 삼산타운6단지 아파트(인천시 부평구 삼산동 454-13)
2) 승강기기종 : 동양기종 로프식 VVVF(DY20B)
2. 입찰개요
1) 공 사 명 : 시브로프 교체공사(11대)
2) 교체품목
① 메인시브 : 5본 - 7대 / 6본 - 4대
② 메인로프 : 11대 총 길이 - 3,522m(Ø12mm)
- 17층(54m) X 5본 X 1대 → 270m
- 18층(57m) X 5본 X 4대 → 1,140m
- 19층(60m) X 5본 X 2대 → 600m
- 20층(63m) X 6본 X 4대 → 1,512m
③ 바벳트 : 11대분
3. 입찰 참가자격
1)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445 제19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2) 자본금 1억이상 법인업체로서 영업배상책임보험 5억이상 가입업체
3) 유지관리보수 경력 5년 이상 업체로서 공고일 현재 기준 하도급을 제외한 직접관리중인 실적이 50개
단지 이상이거나 또는 동종기종(DY20B) 100대이상 관리업체
4) 제조사 순정품만을 사용해야 하며(출고확인서 제출), 7월 6일까지 공사완료 가능한 업체로서 3년
무상하자보증증권 제출 가능 업체
4. 제출서류
1)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 등기부등본 사본 각 1부.
2) 승강기 보수업 등록증 및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사본 각 1부.
3)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4)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5) 관리실적증명원(단지명, 전화번호 기재) 1부.
6) 회사소개서 및 공사시방서
7) 입찰보증서(5%) 및 부가세 명기 견적서 - 반드시 별도 밀봉 인비처리 할 것.
5. 제출기간 및 선정
1) 서류접수 : 2012년 6월 20일 오후 5시까지(관리사무소) - 우편접수불가
2) 선정방법 : 입주자대표회의 서류심사(선정일자:6월 22일)
6. 기타사항
1) 공사 및 준공시 유지관리업체의 검수를 받아야 하며 시브로프 교체후 정기검사지적사항(카상부 웨이트
적치제거, 균형추와 완충기 이격거리 미달)이 개선되어야 함.
2) 제출서류는 반환불가하며 허위서류시 계약후라도 무효처리하며 기타 사항은 관리사무소(513-3261)로
문의바람.
2012년 6월 12일
삼산타운6단지 아파트 관리사무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