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2-2호 게시기간: 2012.6.14.-6.22.
승강기 메인쉐브및 로프 교체공사 업체선정 공고
1. 관련근거
(1) 주택법 시행령 제55조의 4
(2)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2. 단지개요 및 현황
(1)단지개요
1). 단 지 명 : 장자마을1단지 부영아파트
2). 소 재 지 : 충북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 325번지
3). 단지규모 : 5개동 284세대
(2)승강기 현황
1)기종:제작사:미쓰비씨 2)승강기 대수:10대
3. 입찰에 부치는 내용
(1) 승강기안전관리원 시정권고내용에 따른 공사(견적제출시 필히 확인후 제출요)
(2) 103동2호기/104동1호기/105동2호기 메인쉐브및 로프교체공사
(3) 자재는 순정품을 사용하여야함.
(4) 시험성적서 제출요
4. 입찰의 종류 : 지명경쟁 입찰
5. 참가자격
(1)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 제19조(참가자격의 제한) ①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업체로서 승강기 관련 면허 취득업체
(2)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관련법령에의한 승강기보수업 등록업체
(3) 입찰공고일기준 승강기 300대이상 관리업체중 충북지역 등록업체
(4) 자본금1억이상, 영업배상책임보험 3억원이상 가입하고 법인설립 3년이상인 업체
(5)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이상 보증증권) 납부가능업체
(6) 하자보수보증금(견적금액의 10%이상 보증증권) 납부가능업체 - 공사완료후 제출
6. 제출서류
(1). 국토행양부 고시 제2010-445호 제20조 제출서류 일체
1) 사업종류별 관련된 면허증, 등록증 또는 이와 유사한 증명서 사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은 주민등록등본을 말한다) 및 법인(사용)인감1부
4) 국세 및 지방세 납세필증 사본 1부
5) 사업자가 보유한 법정 기술인력․장비 현황 1부
6)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이상 보증증권) - 입찰시제출
7) 하자보수보증증권(공사총금액의 10%이상 보증증권) - 공사완료후 필히제출
8) 그 밖에 입찰에 필요한 사항 1부
(2) 별도 밀봉 견적서 1부 (부가가치세 포함) : 입찰함 투입
(3)입찰보증금 : 현금, 보증서, 공제증권의 입찰보증금중 현금등은 추후 반환됨
7.현장설명회 : 2012년 6월 20일 15시까지(개별 연락후 방문)
8. 서류제출 마감 일시 및 장소
(1). 마감일시 : 2012년 6월 22일 오후 15시까지
(2). 장 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우편접수는 기간내 도착분에 한함)
(3). 개찰일시 : 2012년 6월 26일 15시
9. 업체선정 방법
가. 국토 해양부고시 제2010-445호에 따름
10. 기타
(1).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2). 제출된 서류에 허위사실 발견 시 언제든 무효로 함.
(3). 이 공고에서 기술하지 않은 사항은 국토해양부 고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에서 정한 바에 따름.
(4). 아파트의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일체 이의를 제기할수 없음.
(5). 기타사항은 관리사무소(043)288-7760로 문의 바람.
2012. 6. 14.
장자마을1단지부영아파트관리사무소장 [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