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및 구름다리 설치업체 입찰 재공고
1. 단지 개요
가. 단 지 명 : 센 텀 현 대 아파트
나. 소 재 지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2동 1102-221번지
다. 공 사 명 :
1). 승강기 설치 공사(13인승/현대제품/기계실 없는 누드형)
2). 철탑 승강로 공사
3). 승강기 연결 복도(구름다리) 및 케노피 공사.
2. 참가 자격
가. 부산지역에 본사 또는 지사를 둔 법인.
나. 종합건설업 또는 토목건축 공사업, 강구조물 공사업,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주택건설 업, 전문건설업 종목 중 2곳 이상에 해당하고, 위 공사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 업체.
다. 현장설명회에 참가한 업체.
라. 과거 당 아파트 대표회의와 소송 등이 있었던 업체는 제외함.
마.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 제19조 제1항의 각호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3. 제출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 등기부등본 각 1부
나. 법인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다.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1부(서류접수일 현재 유효기간 이내일 것)
라. 건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사본 각 1부.
마. 기술인력 자격수첩 사본 각 1부
바. 산재보험가입증명서 1부.
사. 최근 3년간 실적증명서(전화번호 기재)
아. 입찰서(상세 견적내역서 포함하여 필히 밀봉)
* 가.~사. 항은 밀봉하지 말고 / 입찰금액은 총 공사금액으로 하되 부가세를 제외할 것.
4. 현장설명회 개최
가. 일 시 : 2012년 06월 21일(목요일) 13:00∼17:00 (실시 설계도면 참조)
나. 장 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5. 서류제출기한 및 접수처
가. 제출기한 : 2012년 06월 27일(수요일) 17:00한.
나. 접 수 처 : 당 아파트관리사무소.
6. 개찰일시 및 장소
가. 일 시: 2012. 6월 입주자대표회의 시.
나. 장 소: 대표회의실.
7. 업체선정
가.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 제22조에 의거하여 입찰자를 선정함.
나. 미 응찰 등의 사유로 유찰되어 재 공고하며, 본 공고에서도 유찰될 경우에는 사정상
수의계약으로 업체를 선정한다.
다. 제한경쟁입찰.
8. 보증금 등.
가. 입찰보증금: 입찰금액의 5%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보증서를 입찰서에 첨부할 것.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찰보증금 은 당 아파트에 귀속되며, 낙찰은 무효 처리함.
다. 계약이행보증금: 계약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할 것.
라. 하자이행보증금: 계약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를 공사 완료(사용검사 승인)후 즉시 제출하여야 하며, 하자보수기간은 3년으로 한다.
9. 입찰의 무효.
--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 별표 3에 명시된 사항의 입찰은 무효로 한다.
10. 기 타(유의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업체선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슴.
나. 최초 공고 시에 현장설명회 참가하고 기 응찰한 업체는, 별도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 는 한 ,본 공고(재공고)의 현장설명회에 참가하고 재공고에 응찰한 것으로 간주함.
다. 현장설명회에 참가하고 미 응찰한 업체는, 별도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한 ,본 공고 (재공고)의 현장설명회에 참가한 것으로 간주되며, 제반서류 등을 제출기한 내에 접수 하기 바람.
라. 기타 문의사항은 관리사무소로 연락바람.(☎743-4743). 끝
2012. 06. 18.
센 텀 현 대 아파트 관리사무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