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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elevator parking-system work construction committee

승강기·삭도공사업협의회


공사입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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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제작∙교체 설치공사 업체선정 재입찰 공고
공고번호 신포삼익맨션 제20120620/115226 해당업종 [승강기설치] [승강기
입찰마감 2012-06-26 15:00:00 조회 589
기초금액 지역제한 전국
공사 발주기관 신포동 신포삼익맨션
첨부파일 201206201821_1.hwp (22KByte)
발주처
공고번호
신포삼익맨션 제20120620/115226호 관련공고
입찰방식 계약방법
건명 현설필재입찰 승강기 제작∙교체 설치공사 업체선정 재입찰 공고
구분 [승강기설치] [승강기유지보수정비] 지역제한 전국
입찰(개찰) 일시 2012-06-26 17:00:00 장소 입주자대표회의실
투찰마감일시 2012-06-26 15:00:00 공동협정서
마감일시
-
참가신청
마감일
2012-06-26 15:00:00 장소 관리사무소
현장설명 2012-06-25 12:00:00 장소
기초설계금액 - 추정가격 -
발주처 신포동 신포삼익맨션 수요기관
담당자 관리사무소 담당자
전화번호 055-223-3195 전화번호
예가변동폭 공고문참조 투찰하한율 공고문참조
적격심사기준 예가방식
첨부파일 상단첨부참조

※ 필히 공고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신포삼익공고 제 2012 -34호                      공고기한 : 2012. 6. 26.까지

 승강기 제작∙교체 설치공사 업체선정 재입찰 공고


1. 공 사 명
   1) 신포삼익맨션 승강기 제작 ∙ 교체 설치공사
 
2. 단지개요
   1) 단 지 명 : 신포삼익맨션
   2) 소 재 지 : 창원시 마산합포구 신포동2가 54번지
   3) 단지규모 : 3개동 (12층), 1개동(11층)  346세대

3. 입찰내역
   1) 11인승(750kg) 승강기 3대 및 8인승(550kg) 승강기 3대, 합계 6대의 제작∙교체 설치공사.
   2) 현재 당 아파트에서 사용 중인 전원은 3상 220V로서, 승강기 교체공사 시 필요한 동력 전원 3상 380V 60Hz의 승강기전기승압공사를 시행한 후 승강기 교체공사를 하여야 함.
   3) 입찰공고일 현재 승강기는 12층-3대, 11층-3대로서 격 층 운행방법으로 운행 중 임.
   4) 국내생산 친환경 제품 적용. 
   5) 당 아파트가 제공하는 승강기 시방서에 의함.       
 
4. 입찰방법
   1) 본 입찰은 국토해양부 고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적용합니다.
   2) 총액입찰로서 제한경쟁입찰.
  
5. 입찰참가자격 : 단, 다음 각 조항은 공고일 현재 모두 충족되어야 함.
   1)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 제19조(참가자격의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2) 공고일 현재 부도, 화의, 법정관리상태가 아니고 형사소송 중이 아닌 업체
   3) 법인설립 후 10년 이상, 자본금 50억 원 이상인 업체
   4) 승강기시설 안전관리 법률에 의한 공사등록을 필한 업체
   5)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승강기설치 공사업 등록업체
   6) 영업배상책임보험 5억 원 이상 및 생산물 책임보험에 가입한 업체
   7) 최근 3년간 승강기 신규 ∙ 교체 설치 공사실적(평균)이 1000대 이상인 업체
   8) 시공 능력 평가액이 100억 이상인 업체
   9) 긴급고장 발생시 30분내 현장 도착이 가능하며, 자재수급이 자체적으로 수급 가능한  업체
  10) 아파트 승강기 교체 공사 실적이 있는 업체
  11) 현장 설명회에 참가한 업체

6. 제출서류
   1) 회사소개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각 1부
   4)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5) 전기공사업 면허증 사본 1부
   6) 승강기 제작 설치 전문업 면허증 및 유지 보수업 등록증 사본  각 1부
   7) 영업배상책임보험 및 생산물 책임보험 증권 사본 1부
   8) 기술인력 및 장비보유현황-기술자의 자격증 사본 첨부 1부
   9) 시공능력 평가확인서 1부 (대한전문건설협회 발행)
  10) 최근 3년간 승강기 제작∙교체 공사실적 증명서(단지명, 승강기대수 등 기재) 1부
  11) 책임시공 ․ 안전공사 이행각서 (업체 선정방법에 따른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 내용을 포함하여 승강기 제작 ․ 교체공사를 전적으로 책임지고 안전하게 시공 ․ 이행한다는 양식        으로 작성 할 것) 1부
  12) 당 아파트 공사제안서, 설계도서, 업체별 특기시방서, 당 아파트 공사계획서(공사일정포함), 당 아파트 관리계획서, 당 아파트 관할 A/S센터의 위치 및 연락처 각 1부
  13) 입찰서(당 아파트 입찰서 서식) 및 입찰가격 산출내역서(공사대금지불조건과 지불시기 및 항목 선택사양별 작성 - 공종별 공사비 상세내역 표기) 각 1부 - 입찰서와 입찰가격         산출내역서는 부가가치세 별도금액으로 표기하고 별도 밀봉하여 제출 할 것.      
     ※입찰서는 아래의 서식을 내려 받아 사용할 것.
     ※입찰서의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총 공사 금액(전기승압공사의 총 공사금액은 포함)으로 표기하여 제출할 것.
     ※입찰서의 하단에는 현재 당 아파트의 3상 220V의 전기를 승강기의 필요 동력전원인 3상 380V 60Hz의 전기승압공사에 필요한 총 공사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을 별도 표기할 것.
       (단, 전기승압공사를 별도로 당 아파트에서 시행할 경우, 입찰서의 승강기 입찰가액에서 입찰서의 별도 표기 전기승압공사의 금액을 공제함에 유의할 것.)
     ※입찰서의 하단에는 공사업체가 처리할 경우의 현재 승강기의 고철매입가격과 완공 후 의무관리기간을 별도로 명기하여 제출할 것.
     ※입찰서의 하단에는 공사대금지불조건을 표기하고, 별도로 입찰가격 산출내역서에 이를 다시표기한 다음 그 지불시기를 명기하여 제출할 것. - 단, 공사대금의 지불시기가 명기될 경우          이를 협의하여 계약서상에 명기하고 지불하며, 그 지불시기가 별도 명기되지 않을 경우 당 아         파트에서 제시하는 시기로 계약서상에 명기하고 지불하게 됨.
     ※모든 제출서류에는 반드시 원본대조 필 도장이 찍혀야 한다.
   
7. 현장설명
   1) 현장설명 일시 : 2012년  6월  25일 (월) 12:00까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근무시간 중 개별적으로 방문할 것.
   2) 1차 입찰 시 현장설명회 참석자는 이를 면제한다.

8. 투찰(서류접수)
   1) 서류접수 마감 : 2012년  6월  26일 (화) 15:00 
   2) 서류접수 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3) 우편접수는 2012년  6월  26일  15: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함.

9. 개찰
   1) 개찰일시 : 2012년  6월  26일 (화) 17:00  
   2) 개찰장소 :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실

10. 업체선정방법
   1) 서류심사를 거친 적격업체 중에서 예정가 이하 최저가 낙찰제 입찰입니다.
   2) 국토해양부 고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적용하여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2012. 6. 26. 17:00)에서 서류심사 및 개찰 후 업체를 선정하여 개별 통보합니다.
   3) 동일가격으로 2개 업체 이상이 입찰한 경우에는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지정한 방식에 의하여 최종 낙찰업체를 결정합니다.
   4) 미 응찰 등의 사유로 유찰된 경우에는 재공고하며 2회 차 까지 유찰된 경우에는 수의 계약으로 업체를 선정합니다.

11. 입찰보증금 등
    1) 본 입찰에서는 입찰금액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입찰 참가신청 마감일시까지   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 등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지정한 날로부터 3일 이내   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 처리되어 현금      납입하여야 하며,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제23조에 의거 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3) 계약이행보증금은 계약금액의 20%로 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로서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4) 하자보증기간은 3년으로 하며, 하자보수 보증금은 하자보수 이행보증서를 공사 준공 후 공사금액의 10%에 해당하는 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로서 공사 준공 관련 서류   제출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1) 이 공고에서 기술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령 및 국토해양부 고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고, 문구          해석은 관계법령 및 관련규칙 등에 명시된 것을 제외하고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서 결정하며, 업체선정 결과에 대해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당 아파트의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낙찰 후   계약체결 전에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계약체결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3) 입찰참가 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되고,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         지하고 계약보증금 등으로 손해배상 처리 합니다.
    4) 현장설명일에 배포된 승강기 교체 시방서 등을 숙지하여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배포 된 시방서에 의거하여 견적서 제출 및 시공되어야 합니다.
    5) 견적서에는 각 부품별 제조지(국가 및 생산기업명)를 명기하여야 합니다.
    6) 선정된 업체가 본 계약 체결내용 및 공고내용, 시방서와 다른 방법, 다른 제품을 납품설치하였을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당 아파트 측에 이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여         야 합니다.
    7) 무상 A/S기간은 준공일로부터 6개월 이상으로 한다.
    8) 공사대금 중 잔금은 수시검사 완료 후 36개월간 무이자 할부로 계약금액의 50%를 균분 상환함을 원칙으로 하되, 상호 협의에 의해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9) 개찰에 참관코자 하는 업체는 입찰에 참여한 업체로 한정합니다.
   10) 입찰시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타 문의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055-223-3195)로 연락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6월  20일

신포삼익맨션 관리사무소장(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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