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교체공사 입찰공고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445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에 따라 승강기 교체공사 업체의 선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현장개요
가. 현 장 명 : 태백 유진2차아트빌
나. 소 재 지 : 강원도 태백시 황지동 200-13
다. 공사규모 : 3개 동, 296 세대
2. 승강기 개요
가. 대 수 : 총10대
나. 기 종 : 동원산전(주)
다. 사 양 : P15-CO90-15
3. 참가자격 및 유의사항
가.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0조의 승강기제조 및 공장 등록업체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승강기설치 면허업체
다.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1조에 의한 보수업면허 등록업체
라. 설치이후 신속하고, 원활한 A/S 와 유지보수 관리가 가능한 업체
마.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455호 제19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바. 기종에 맞는 정품자재 사용가능한 업체로서 현장설명회에 참가한 업체
사. 첨부된 승강기 특기시방서(세부계약사항)의 각 항목이 수행 가능한 업체
4. 제출서류
가. 제조업 및 공장등록증 사본 1부
나. 승강기설치공사업 등록증 사본 1부
다. 승강기보수업등록증 사본 1부
라.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 등본 각1부
마.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1부
바.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1부
사. 최근 3년간 승강기공사실적증명서 1부(전화번호명기)
아. 기술인력 및 장비 보유현황 1부
자. 영업배상책임보험 증서 사본 1부
차. 입찰보증금
카. 입찰서(국토해양부 고시2010-445호 별지서식) 및 견적서 (공사비 상세내역 표기, 부가세별도) 밀봉제출
5. 접수기간 및 장소
가. 현장설명회: 1. 감리업체 시방설명회 2012년 06월 28일 19:00
2. 제조업체 사업설명회 2012년 07월 04일 18:30
나. 입찰마감일: 2012년 07월 06일 18:00
다. 개찰 일시 : 2012년 07월 06일 19:00
바. 서류접수 : 입주자대표회의실(관리사무소내) 방문접수
6. 업체선정방법
가.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업체
나. 개찰결과 예정가격 이하 가격을 제시한 업체
다. 나. 항의 조건을 충족한 업체 중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시공능력, 신뢰도 제품성능, 가격경쟁력, 사후관리 등을 고려하여 최종 낙찰업체를 선정하여 개별통보 함
라. 국토해양부 고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별표3에 명시된 사항의 입찰은 무효로 한다.
마. 입찰의 유찰시에는 “국토해양부고시 제 2010-445호 ”에 의해 재공고 한다.
7. 기타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가 사실이 아니거나 부정한 방법(담합 등)이 있다고 판단될시 계약체결 후라도 무효처리하고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되고 낙찰은 취소 처리됨
나. 입찰자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국토해양부 고시)공사에 관한제반사항을 완전히 숙지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사전에 열람, 검토하여 응찰하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업체선정 결과에 일체 이의 제기를 할 수 없음
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반드시 시방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숙지, 준수하여야하며 이를 숙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 있음.
마.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5/100 이상을 입찰등록시 현금 또는 보증서로 납부하여야 함.
바.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이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되고 낙찰은 무효임
사. 상황에 따라 현장설명회 및 각 선정일시는 순연될 수 있음
아. 기타 문의사항은 관리사무소(033-553-7992)에 문의바람
2012년 06월 26일
태 백 유 진 2 차 아 트 빌 관 리 사 무 소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