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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elevator parking-system work construction committee

승강기·삭도공사업협의회


공사입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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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교체공사 입찰공고 - 제조업체
공고번호 유진2차아트빌아파트 제20120625 해당업종 [승강기설치] [승강기
입찰마감 2012-07-06 18:00:00 조회 506
기초금액 지역제한 전국
공사 발주기관 황지동 유진2차아트빌아파트
첨부파일 20120625043.zip (35KByte)
발주처
공고번호
유진2차아트빌아파트 제20120625/152840호--01 관련공고
입찰방식 계약방법
건명 정정현설필 승강기 교체공사 입찰공고 - 제조업체
구분 [승강기설치] [승강기유지보수정비] 지역제한 전국
입찰(개찰) 일시 2012-07-06 19:00:00 장소
투찰마감일시 2012-07-06 18:00:00 공동협정서
마감일시
-
참가신청
마감일
2012-07-06 18:00:00 장소
현장설명 2012-07-04 18:30:00 장소
기초설계금액 - 추정가격 -
발주처 황지동 유진2차아트빌아파트 수요기관
담당자 관리사무소 담당자
전화번호 033-553-7992 전화번호
예가변동폭 공고문참조 투찰하한율 공고문참조
적격심사기준 예가방식
첨부파일 상단첨부참조

※ 필히 공고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승강기 교체공사 입찰공고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445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에 따라 승강기 교체공사 업체의 선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현장개요 
  가. 현 장 명 : 태백 유진2차아트빌
  나. 소 재 지 : 강원도 태백시 황지동 200-13
  다. 공사규모 : 3개 동, 296 세대

2. 승강기 개요
  가. 대    수 : 총10대
  나. 기    종 : 동원산전(주)
  다. 사    양 : P15-CO90-15

3. 참가자격 및 유의사항
  가.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0조의 승강기제조 및 공장 등록업체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승강기설치 면허업체 
  다.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1조에 의한 보수업면허 등록업체 
  라. 설치이후 신속하고, 원활한 A/S 와 유지보수 관리가 가능한 업체  
  마.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455호 제19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바. 기종에 맞는 정품자재 사용가능한 업체로서 현장설명회에 참가한 업체
  사. 첨부된 승강기 특기시방서(세부계약사항)의 각 항목이 수행 가능한 업체

4. 제출서류
  가. 제조업 및 공장등록증 사본 1부
  나. 승강기설치공사업 등록증 사본 1부
  다. 승강기보수업등록증 사본 1부
  라.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 등본 각1부
  마.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1부
  바.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1부
  사. 최근 3년간 승강기공사실적증명서 1부(전화번호명기)
  아. 기술인력 및 장비 보유현황 1부
  자. 영업배상책임보험 증서 사본 1부
  차. 입찰보증금
  카. 입찰서(국토해양부 고시2010-445호 별지서식) 및 견적서 (공사비 상세내역 표기, 부가세별도) 밀봉제출

5. 접수기간 및 장소
  가. 현장설명회: 1. 감리업체 시방설명회 2012년 06월 28일  19:00
                  2. 제조업체 사업설명회 2012년 07월 04일  18:30
  나. 입찰마감일: 2012년 07월 06일  18:00 
  다. 개찰 일시 : 2012년 07월 06일  19:00 
  바. 서류접수  : 입주자대표회의실(관리사무소내) 방문접수

 6. 업체선정방법
  가.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업체
  나. 개찰결과 예정가격 이하 가격을 제시한 업체    
  다. 나. 항의 조건을 충족한 업체 중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시공능력, 신뢰도 제품성능, 가격경쟁력, 사후관리 등을 고려하여 최종 낙찰업체를 선정하여 개별통보 함
  라. 국토해양부 고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별표3에 명시된 사항의 입찰은 무효로 한다.
  마. 입찰의 유찰시에는 “국토해양부고시 제 2010-445호 ”에 의해 재공고 한다.  

 7. 기타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가 사실이 아니거나 부정한 방법(담합 등)이 있다고 판단될시 계약체결 후라도 무효처리하고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되고 낙찰은 취소 처리됨
  나. 입찰자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국토해양부 고시)공사에 관한제반사항을 완전히 숙지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사전에 열람, 검토하여 응찰하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업체선정 결과에 일체 이의 제기를 할 수 없음
  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반드시 시방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숙지, 준수하여야하며 이를 숙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 있음.
  마.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5/100 이상을 입찰등록시 현금 또는 보증서로 납부하여야 함.
  바.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이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되고 낙찰은 무효임
  사.  상황에 따라 현장설명회 및 각 선정일시는 순연될 수 있음
  아.  기타 문의사항은 관리사무소(033-553-7992)에 문의바람

2012년 06월 26일

태 백 유 진 2 차 아 트 빌 관 리 사 무 소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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