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정기검사 지적사항 보수공사 선정공고
1. 관련근거
가. 국토행양부고시 제2010-455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2. 단지개요
가. 소재지 : 경기도 의정부시 회룡로 221번지
나. 단지명 : 장암주공5단지아파트
다. 기종 및 대수 : LG산전 ( 13인승 8대, 15인승 14대, 17인승 1대 )
3. 공사범위
가. 승강기 정기검사 지적사항 일체 ( 현장설명시 배부하는 내역 참조 )
4. 현장설명 및 장소
가. 일 시 : 2012년 06월 27일 오전 10시
나. 장 소 :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실 2층
5. 참가자격
가.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 제19조(참가자격의 제한) ①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업체
나. 서울, 경기에 등록된 법인업체로 설립 5년이상 경과된 업체
다. 자본금 2억이상, 영업책임보험 5억이상 가입된 업체
라. 현장 설명회에 참가한 업체
6. 제출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각 1부
나. 승강기 보수업 등록증 및 승강기 설치공사업 면허증 사본 각 1부
다. 인감증명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라. 국세 및 지방세완납증명서 각 1부
마. 실적증명서 사본 1부(최근2년간 실적 단지 명, 전화번호기재)
바.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사본 1부
사. 입찰보증금 (입찰금액의 5%에 해당하는 현금, 수표, 또는 이행보증증권)
아. 견적서 (밀봉제 : 공사자재 및 인건비 등 자세히 기록)
7. 서류접수 및 업체선정
가. 접수기간 : 2012년 07월 03일 오후 5시까지 마감
나. 접 수 처 : 관리사무소 ( 현장설명 참가업체 )
다. 업체선정 :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 사업자 선정 지침에 준용함
8. 기타사항
가. 상기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에 따름
나. 업체선정 후에도 제출된 서류에 허위가 있을시 무효로 함
다.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라. 입찰 참가업체가 서로 담합이나 부정행위를 했을 때는 업체선정에서 제외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로 문의바람 (☎: 031-871-0287)
장암주공5단지아파트관리사무소장(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