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공사업체 선정공고
◎ 단지개요
1) 단지명 및 소재지 : 구서 신동아 아파트 (금정구 구서2동 165-1)
2) 승강기 기종 및 대수 : 동양 CV-60 / 12대
◎ 입찰에 부치는 내용
입찰명 : 승강기 시브 로프 4대 교체 관리업체 선정
(1동 1,2호기, 2동 1,2호기)
품 명 | 규 격 | 단 위 | 수 량 |
SHAVE | TM-55.5R | 대 | 4 |
ROPE | 14ø | M | 1,340 |
◎ 입찰 참가 자격(제한경쟁)
1) 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수등록업체로서, 승강기 보수업 및 전문건설업등록을 취득한 업체 (보수,설치)
2) 당 아파트와 동일한 기종을 유지보수중인 업체 (품질보증서 제출)
3) 자본금이 3억 이상이며 영업배상 책임보험 5억 이상 가입 업체
4) 국토해양부고시 제 2010-445호 19조(참가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업체
5) 2년간 갑의 요구에 로프 조정 가능한 업체 (진동,소음포함 하자보증기간 2년))
6) 상기 조건에 만족하고 승강기 공고일 현재 유지 보수 댓수가 800대 이상 관리업체
7) 당 아파트에서 보수중도포기 및 문제를 발생시킨 업체 제외 (하도급 불가)
8) 법인설립 5년이상
◎ 서류접수
1) 사업자등록증, 승강기 보수업 등록증, 전문건설업등록증 사본 각 1부
2)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사본 1부
3)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각 1부.
4) 기술인력 및 법정장비보유현황 각 1부.
5) 현재 관리실적 증명서(기종,건물명,전화번호 명기) 1부.
6) 국세 및 지방세 납세필증 1부.
7)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5%)-현금 또는 증권등(부가가치세포함)
8)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445호에 따른 별지서식의 입찰서(입찰보증금 납부서 첨부)를 밀봉하여 제출서류와 별도로 제출
9) 품질보증서(동양 cv-60)
◎ 서류 접수
1) 서류접수마감 : 2012년 7 월 11 일 17시까지 관리사무소
◎ 업체선정방법
1)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 사업자 선정지침(별표 4)에 따름
2) 서류심사 후 선정 개별통보 함.
◎ 기타 사항
1)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 할 때에는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 처리되며, 계약 체결 시 계약이행보증금으로 계약금액의 10%를 현금 또는 보증증권으로 제출하여야 함.
2) 제출 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된 서류가 허위로 판정 시에는 선정되어 계약 후라도 무효 처리됨.
3) 상기에 명기 되지 않은 사항은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따름.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실 (☎051-512-8529)로 문의 바랍니다.
2012년 6월 27일
구서신동아아파트 관리사무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