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노후부품교체 공사업체 선정 공고
1.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원당풍림아이원아파트
나) 소 재 지 :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대로 840번길 21
2. 입찰개요
가) 공사명 :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정기검사 지적사항 외
나) 기 종 : 티센크루프엘리베이터 DY30A
다) 교체품목 : 현장설명회시 자료배포
3. 입찰 참가자격
가) 국토해양부 고시 제 2010-445호 제19조(참가자격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나) 영업배상 책임보험 5억원 이상인 업체
다) 승강기 관리실적 공고일 현재 1,000대 이상(DY30A 500대 이상) 유지관리하고 있는 업체
라) 공사자재 현재 모델에 사용하는 순정품 사용업체로 정품거래내역서 제출 가능한 업체
마) 부품불량발생시 티센크루프엘리베이터 순정품 사용할수 있는 업체(티센크루프엘리베이터 출고확인서 제출)
바) 공사기간중 각종 타 부품소손과 불량발생시 티센크루프엘리베이터 정품으로 무상 교체 가능한 업체
사) 공사후 3개월 및 6개월 후 유지상태 점검 결과지를 관리소에 제출가능업체
아) 현장설명회에 참여한 업체
4. 제출 서류
가) 승강기 보수업 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사본 각각 1부.
나) 법인등기부등본 1부.
다) 영업배상보험증권 사본 1부.
라)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마) 사용인감계, 인감증명서 각 1부.
바) 정품자재거래 확인서 각 1부.
사) 승강기 보수 실적증명원(관리사무소 연락처 기재)
아) 견적서(부가세 포함, 별도 밀봉제출)
5. 제출기간 및 선정
가) 현장설명일시 및 장소 : 2012년 7월 10일 (화) 15:00 입주자대표회의실 (2단지 822동 앞)
나) 서류접수 기간 : 2012년 7월 17일 (화) 16시까지
다) 접 수 장 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Tel.032-568-1608)
라) 선 정 방 법 : 국토해양부 고시 2010-445호에 의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서류심사 후 적격업체
선정
6.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허위, 담합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 시에는 계약 후라도 무효처리 함
다) 참가 업체는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사항에 대해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라) 하자보수기간은 공사 완료 후 3년임.(하자보수보증증권 제출)
2012년 7월 3일
원당풍림아이원아파트 관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