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교체 공사업체 재입찰공고
1.관련근거
가. 주택법시행령 제55조의 4
나.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2.단지개요
가. 단지명 : 우신모라아파트
나. 소재지 : 부산시 사상구 백양대로 880 (모라동 우신모라아파트)
다. 단지규모 : 16개동(15층 복도식)1620세대
라. 승강기 사양 : 8인승(12대),17인승(10대), 기어드, 속도 60m/min,
15층(18대),16층(4대) 계 22대
3.입찰종류 : 지명경쟁입찰
(현대E/V, OTIS E/V, 티센크루프 E/V코리아, 한국미쓰비시 E/V, 쉰들러코리아)
4.입찰에 부치는 내용
가. 공사명 : 승강기 전면교체공사
나. 인승확장 : 8인승→9인승(2대), 8인승→10인승(10대)
다. 속도 증속: 60m/min → 90m/min
라. 방식: 기어드 → 기어리스
5.참가자격
가. 승강기 보수업 및 승강기 제작,설치공사업 등록업체
나. 국토해양부 고시 제 2010-445호 제19조(참가자격의 제한)
①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지 않은 사업자
6.제출서류(개봉서류)는 기제출한 서류로 대신함.
-단,1차입찰시에 제출안 된 업체는 입찰서 제출전 현장방문(시방서) 및 입찰서 제출시에 제출요
7.재입찰시 제출서류(밀봉제출) 및 제출마감
가. 입찰서(견적서와 같이 밀봉제출/VAT별도 금액)
- 견적서에는 항목선택 사양별 작성 및 산출내역서와 할부가능이율명시 및 고철매입 가격 명시
- 5년 유지보수 계약시의 조건 및 유지보수료 명시
나. 입찰 보증금은 입찰금액의 5%로 현금․공제증권 또는 보증서 중에서 납부한다.
다. 제출마감 : 2012년 7월 11일(수) 18:00까지 관리사무소
8.업체선정 :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에 의거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제출서류 및 견적 등을 종합적 검토 및 당아파트에 적격업체 선정후 개별통보함.
9.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의 허위 및 하자가 있을 경우 계약 체결 후라도 무효 처리함.
나. 공사시행은 시방서에 준한다.
다.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주자 대표회의 결정에 따름.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로 문의 바랍니다.(051-313-2355,FAX:051-313-2358)
2012년 07월 03일
우 신 모 라 아 파 트 입 주 자 대 표 회 의 회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