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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삭도공사업협의회


공사입찰정보

•입찰정보•공사입찰정보
승강기 리모델링 공사업체 입찰공고
공고번호 진하비치아파트 해당업종 [승강기설치] [승강기
입찰마감 2012-07-20 17:00:00 조회 570
기초금액 지역제한 전국
공사 발주기관 서생면 진하비치아파트
첨부파일 201207061585_1.hwp (49KByte)
발주처
공고번호
진하비치아파트 관련공고
입찰방식 계약방법
건명 지명 승강기 리모델링 공사업체 입찰공고
구분 [승강기설치] [승강기유지보수정비] 지역제한 전국
입찰(개찰) 일시 2012-07-20 18:30:00 장소 관리사무소
투찰마감일시 2012-07-20 17:00:00 공동협정서
마감일시
-
참가신청
마감일
2012-07-20 17:00:00 장소 관리사무소
현장설명 2012-07-17 00:00:00 장소
기초설계금액 - 추정가격 -
발주처 서생면 진하비치아파트 수요기관
담당자 관리사무소 담당자
전화번호 052-239-1344 전화번호
예가변동폭 공고문참조 투찰하한율 공고문참조
적격심사기준 예가방식
첨부파일 201207061585_1.hwp(49152byte)

※ 필히 공고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승강기 리모델링 공사업체 입찰공고

 1. 단지 개요
   1) 단 지 명: 진하비치 아파트
   2) 소 재 지: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진하리 73-3번지
   3) 단지 규모 : 180세대 1개동 복도식
   4)승강기 현황
           - 제조사 : 엘지 엘리베이트
           - 형식 : 승객용 로프식 (13인승 * 2대 * 15층)

2. 공사 내용: 노후 승강기 리모델링 공사(공사시방서는 현장 설명회 시 배포)

3. 입찰 방법: 1)국토해양부 고시 제 2010-445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적용               
2)지명경쟁입찰 

4.참가 자격 :
  1)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 제19호(참가자격의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2)승강기 보수업 등록업체(승강시설 안전관리법)
    3)전문건설업(승강기 설치공사업)면처 소지업체(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5. 제출 서류:
   1)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 제20조(제출서류) 각 호의 서류일체
     가.승강기 보수업 등록증, 전문 건설업 면허 각 사본1부
     나.사업자등록증 사본1부
     다,법인등기부등본1부 (개인은 주민등록등본1부)
     라.국세 및 지방세 납세필증 사본 각1부
     마.기술인력 현황 및 장비현황 1부
     바.관리실적 현황 1부, 영업배상책임보험가입증권 사본1부
     사.그 밖에 입찰에 필요한 사항 1부

   2)별지 서식(입찰서) 관련 서루는 밀봉해서 제출하여야 한다
      가.입찰서(부가가치세 제외)1부
      나.입찰 보증금(5% 현금,공제증권 또는 보증서)1부
      다.입찰자 인감증명서 1부
      라.위임장 및 사용인감계 (대리인의 경우)각 1부
 
6. 현장 설명회 일시, 견적접수(투찰)기간 및 장소
   1) 현장 설명회 일시 : 2012년 7월 17일
   2) 접수(투찰)기간 : 2012년 7월 20일 오후5시 까지
    ※ 우편접수는 2012년 7월 20일  오후5시까지 접수한것만 유효
   3) 접수(투찰)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 현장실사시 직원확인 신분증 지참바람.*지명원 제출.
     * 지명업체로 선정되어 우편으로 입찰에 참가하도록 통보받은 업체에 한함.

7. 입찰서의 개찰 및 낙찰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제28조』적용 
   1) 개찰일시 : 2012년 7월 20일 오후 6:30
   2) 개찰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8. 낙찰자 결정방법
   1) 최저가 낙찰제로 한다.
   2) 1회차 유찰시 동일한 절차로 재공고 한다.
   3) 2회차 까지 유찰시 3회차 에는 수의계약으로 한다.
   4) 최저낙찰자가 동일가격으로 2인 이상이 입찰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결정한다.
  
  
9. 입찰의 무효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별표3』중 해당사항 적용

10. 기타사항
    1)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에 따르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2) 현장실사에 참가 하지 않는 업체는 입찰을 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서류접수 하지 않는다. 
    3)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는다.
    4) 업체 낙찰 후 라도, 서류의 하자 및 허위 사실 등 의 문제가 발견될 시 에는 무효로 처리한다.
    5) 낙찰자 및 계약자의 하자를 원인으로 무효가 될 경우 절차에 따라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 처리 한다.
  
    8) 기타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하며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TEL: 052-239-1344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2년 7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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