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부품 교체공사 입찰 재공고
1. 단지 개요
가. 공사명 : 승강기 부품 교체공사
나. 단지명 : 세방리버하이빌아파트
다. 소재지 : 서울시 용산구 신창동 102번지
라. 공사범위 : LG오티스,15인승, 장애인용, 로프식 VVVF방식, 시브규격 : WCL2-12∅-5R
(1) 승강기 와이어 로프 및 시브 교체 : 2대(15층1,12층1)
마. 조건 : LG-OTIS E/L 정품 부속 사용, 승강기설치안전관리법의 시설기준 및 기술 기준에 적합
2. 입찰종류 : 일반경쟁입찰
3. 입찰참가자격
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제19조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나. 자본금 1억이상 법인으로 승강기 보수업 등록 3년이상인 업체 다. 입찰공고일 현재 승강기 로프·쉬브 교체실적이 300대 이상인 업체 라. 영업배상 책임보험 4억이상 가입업체
바. 제조사 순정부품 사용 업체로서 부품 입고시 당해 기종의 순정품 조달이 가능한 업체
4. 제출(등록) 서류
가. 회사소개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사본 각1부
나.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각 1부
다. 승강기보수업등록증 사본 1부
라.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마. 자격, 면허증사본 등 기술인력 및 장비보유현황
바. 관리실적 현황 및 실적증명서(확인 가능한 전화번호 기재) 1부
사. 영업배상책임보험 증권 사본 1부
아. 입찰금액의 5%이상 입찰보증금 또는 공제증권 1부
자. 시방서 및 작업계획서 (구체적으로 작성) 1부
차. 제출서류외 입찰서는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445호 별지서식 이용 / 별도 밀봉 제출
5. 서류 접수 및 업체선정
가. 접수기한 : 2012년 7월 25일(수)17:00까지 관리사무소(우편접수 가능,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나. 선정 일시 및 장소 : 2012년 7월 26일(목요일) 입주자대표회의실
7.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업체선정에 대한 당 아파트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
나. 국토해양부 고시 제19조에 해당하는 경우 및 허위사실 발견시는 계약 후라도 무효로 한다.
다. 선정된 업체는 계약 후 계약이행증권(공사금액의 20%)제출 및 공사완료 후 하자이행증권(공사금 액의 10%, 2년) 제출.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02-731-1841)에 문의바람.
2012년 7월 12일
용산 세방리버하이빌아파트 관리사무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