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로프브레이크 교체 공사 선정공고
1. 단지개요
가. 소 재 지: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864번지
나. 단 지 명: 수진마을 써니벨리아파트
다. 기종 및 대수: Otis Si1 18대(15인승)
2. 공사범위
가. 승강기 정기검사 지적사항 일체(현장설명 시 배부하는 내역 참조)
나. 로프브레이크 3기(시험성적서 첨부), 권상기 오일 교체 4기, 가이드 슈 2기, 도어행거 2기 등
3. 현장설명 및 장소
가. 일 시 : 2012년 7월 24일(화요일) 14시
나. 장 소 :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실 2층
4. 참가자격
가.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참가자격의 제한) ①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업체
나. 현장설명회에 참가한 업체
5. 제출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각 1부
나. 승강기 보수업 등록증 및 승강기 설치공사업 면허증 사본 각 1부
다. 인감증명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라. 국세 및 지방세완납증명서 각 1부
마. 실적증명서 사본 1부(최근 2년간 실적 단지 명, 전화번호기재)
바.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사본 1부
사. 입찰보증금 (입찰금액의 5%에 해당하는 이행보증증권)
아. 견적서[밀봉제: 공사자재 및 인건비 등 자세히 기록)
6. 서류접수 및 업체선정
가. 접수기간 : 2012년 7월 31일(화요일) 17시까지
나. 접 수 처 : 관리사무소(우편접수가능)
다. 업체선정 :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 사업자 선정 지침에 준용함
7. 기타사항
가. 상기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훁자대표회의의 결정에 따름.
나. 업체선정 후에도 제출된 서류에 허위가 있을시 무효로 함.
다.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라. 입찰 참가업체가 서로 담합이나 부정행위를 했을 때는 업체선정에서 제외.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로 문의 바람.(☎ 031-276-0724)
2012년 7월 17일
수진마을 써니벨리아파트 관리사무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