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리모델링 공사 감리업체 선정 입찰공고
1.단지개요.
1)단지명 : 본동신동아아파트
2)소재지 : 서울시 동작구 본동 481.
3)승강기대수 : (동양)티센크루프엘리베이터 8인승(10대), 11인승(2대), 17인승(2대) 로프식
2.참가자격.
1)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 제19호 (참가자격의 제한)①항의 기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사업자
2)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 제 15조 1항에 따라 지정된 검사기관 또는 아파트 승강기 감리실적이최근 3년간 300세대 이상인 업체.
3.감리용역범위.
1)간이진단 및 기술자문
2)교체승강기 설계도면 검토 및 반입자재 검수
3)설치시 공정별 기술감리
4)수시검사 입회 및 성능평가
5)지적사항 보완확인
6)최종보고서 제출
4.제출서류.
1)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사본 1부
2)승강기 검사기관 지정인정서 사본 1부
3)최근3년간 아파트 교체 승강기 감리실적증명서 1부
4)감리제안서 및 감리수행계획서 1부
5)감리장비 보유현황 및 기술인력 현황 각 1부
6)입찰보증보험증권(입찰금액5%이상)
7)선정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포기각서 1부
8)견적서(부가세별도,입찰서, 제출서류와 별도로 밀봉제출)1부
5.서류접수 및 장소.
1)서류접수기간 : 2012년 07월 25일 17시까지
2)접수 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및 우편접수
6.업체선정.
1)국토해양부고시 주택사업자선정지침을 준용하되 입찰금액, 감리실적, 감리장비보유 및 기술인력, 감리제안서, 감리수행계획서 등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종합검토 심의하여 적격업체 선정 후 개별 통지함.
2)자체 선정기준에 따라 선정하며 선정결과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7.기타사항.
1)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허위 또는 하자가 있을시 계약 후라도 무효 처리함.
2)참가업체는 입주자대표회의 선정결과에 대해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3)위 내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토해양부 고시2010-445 및 당아파트 입주자대표회
의의 결정에 따른다.
4)선정된 업체가 특별한 사유없이 5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무효처리하며,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Tel 02-825-2318)로 문의바람.
2012년 07월 20일
본동신동아아파트입주자대표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