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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삭도공사업협의회


공사입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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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정기검사 보완작업 재입찰공고
공고번호 성원3차아파트 제20120724/11350 해당업종 [승강기설치] [승강기
입찰마감 2012-07-27 17:00:00 조회 480
기초금액 지역제한 전국
공사 발주기관 대방동 성원3차아파트
첨부파일 201207240642_1.hwp (34KByte)
발주처
공고번호
성원3차아파트 제20120724/113505호 관련공고
입찰방식 계약방법
건명 재입찰 승강기 정기검사 보완작업 재입찰공고
구분 [승강기설치] [승강기유지보수정비] 지역제한 전국
입찰(개찰) 일시 2012-07-27 18:00:00 장소 관리사무소
투찰마감일시 2012-07-27 17:00:00 공동협정서
마감일시
-
참가신청
마감일
2012-07-27 17:00:00 장소 관리사무소
현장설명 - 장소
기초설계금액 - 추정가격 -
발주처 대방동 성원3차아파트 수요기관
담당자 관리사무소 담당자
전화번호 055-266-2451 전화번호
예가변동폭 공고문참조 투찰하한율 공고문참조
적격심사기준 예가방식
첨부파일 201207240642_1.hwp(33792byte)

※ 필히 공고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공고번호 : 2012 - 16 -74호                                     ~ 2012.07.27

승강기 정기검사 보완작업 재입찰공고

1.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성원3차아파트

 나. 소 재 지 : 경남 창원시 성산구 대암로 82

 다. 단지규모 : 8개동 1400세대

 라. 승강기대수 : MVP, 8~17인승  27대


2.공사명 : 승강기 정기검사 보완작업

 

3.공사범위

  

품 명

규 격

수량

단위

동호기

비 고

시브, 주로프

TKL4本,TAPER,D600 / 65M*4

4

대

302-4, 303-2,

304-1,2

조건부

TYS 6本, D710 / 65M*6

2

대

307-1,308-2

브레이크코일,코아,패드

TKL

1

SET

301-3

비상전원장치

NC-12

3

EA

305-1,306-2,303-1

카도어 행거

SM-SB

2

EA

301-1

조속기 로프

8⌀130M

3

대

301-2,302-1,304-4

시정

권고

주로프(시브)

TKL4本,TAPER,D600 / 65M*4

6

대

302-2, 304-3,4 305-1,2,3

4.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국토해양부 고시 사업자 선정지침을 적용합니다.

 나. 총액입찰이며 일반경쟁입찰입니다.


5. 입찰참가자격

 가. 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승강기 유지보수업

     등록  업체

 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제19조 제1항(참가자격의 제한)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6.제출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및 승강기 유지보수업 등록증 사본 각 1부

 나. 법인 등기부등본(개인은 주민등록등본) 1부

 다. 국세 및 지방세 납세필증 사본 1부

 라. 법정 기술인력 및 장비보유현황 각 1부

 마.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1부

 바. 영업배상 책임보험 증권 사본 1부

사. 입찰공고일 현재 공사보수실적증명서

 아. 입찰서. 견적서 각1부 밀봉제출 (부가세별도)

 

7. 서류접수

가. 서류접수기간: 2012, 07, 27. 오후5시까지

 나. 서류접수장소: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8. 개찰

 가. 개찰일시: 2012년 07 월 27일 (금)  (18 )시

 나. 개찰장소: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실

 다. 입찰에 참여하는 사업자는 개찰시 참관할 수 있으며 참관을 못함       에 따른 불이익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관심 있는 입주민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9.업체 선정방법

 가. 최저가 낙찰제 입찰입니다.

 나. 동일가격으로 2인 이상이 입찰한 경우 추첨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10. 입찰보증금 등

 가.본 입찰에서는 입찰금액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입찰참가       마감일시까지 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등으로 제출해야 합니        다.

 나. 계약이행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로 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       로 계약체결시 제출합니다.


11. 입찰의 무효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5조 별표3에 명시된 사항은 무효로 함.



12.기타사항

가.모든 자재는 승강기 검사기준 및 통상산업부 품질기술원의 승강기     부픔제조형식 승인 제품으로 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작업 전에 주로프와 쉬브에 대한 검사성적서를 제출해야 한다.

     쉬브는 오티스 정품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다. 작업시 안전관리자를 상주시켜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작업에 관한 일체의 안전사고나 인명사고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은      공사업체가 지며 당 아파트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


 라. 공사의 하자보증기간은 2년으로 한다. 준공시 공사금액의 10%를       하자보증금으로 하는 하자이행보증증권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마. 이 공고에서 기술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령 및 국토해양부 고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바.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입찰 참가 신청 시 제출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통보를 취소      하며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사. 입찰과 관련한 사항은 현장 확인을 통하여 사전에 숙지한 후 입찰     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본 입찰공고문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아. 제출서류는 빠짐없이 제출해야 합니다.

 자. 기타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055)266-2451】로 문의하시       기 바랍니다.

2012년 07월  23일


성원3차아파트 관리사무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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