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보수공사 업체선정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승강기 정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보수공사
2. 단지개요
1) 소 재 지 : 김포시 감정동 685.686번지
2) 단 지 명 : 푸른마을 신안실크벨리1차아파트
3) 규 모 : 승강기 60대( 27개동 1,786세대 57,315평 )
4) 형 식 : LG Di-1기
3. 보수(교체)공사 범위 : 별첨 첨부
4. 입찰참가 자격
1)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445호 제19조1항 각목에 해당하지 않은 업체
2) 승강기 보수전문등록업체로서 서울,경기,인천에 소재한 법인업체이어야 하며, 공고일 현재 보수 관리하고 있는 승강기가 300대 이상인 업체
3) 승강기 부품교체 공사실적이 3년동안 1억원 이상인 업체
4) 회사설립 2년 이상으로 자본금 1억원 이상의 업체
5) 영업배상 책임보험 3억원 이상 가입한 업체
6) 하도급을 주거나 받은 업체는 제외
5. 제출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 등본, 승강기보수업 등록증 사본 부
2)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3) 장비 및 기술인력 현황 1부
4) 국가검인정 제품사용 각서(국가 검인정 대상제품이 아닌 경우에는 공인기관의 품질검사 등 에 합격한 제품)
5) 부품교체공사 실적증명서(확인가능한 전화번호 기재)
6) 영업배상 책임보험증권 사본 1부
7) 입찰보증금 또는 입찰보증보험증권 (입찰금액의 5%)제출
8) 견적서(밀봉제출)
6. 서류접수 및 장소
1) 서류제출마감일 : 2012년 7월 27일 16:00
2) 서류 제출 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3) 선 정 방 법 : 국토해양부고시제 2010-445호 사업자 선정지침 별표4에 의거 최저낙찰제 적용. (선정개별통보 후 5일 이내 계약체결에 응하지 않을시 무효로 하고 보증금 회수함)
7. 기 타
1)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치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허위 또는 하자가 있을시 계약 후라도 이를 무효로 처리함.
2) 상기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따르며 입주자대표회의 결정 사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3)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에 문의바람. (031-988-1067)
2012. 7. 24.
신안실크벨리1차아파트 관리사무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