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쉬브,로프 교체공사 입찰공고
1.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시범다은마을 우남퍼스트빌아파트
나. 소 재 지 : 경기도 화성시 동탄중앙로 171번지(반송동 79번지)
다. 단지규모 : 8개동 610세대 승강기 15대(OTIS엘리베이터)
2. 승강기 기종 및 공사범위
가. 승강기 기종 : OTIS엘리베이터 Di1 4대
나. 공사범위 : 메인 로프 및 메인쉬브 교체(부품포함) 4대
1) 메인로프 - 운행구간 B3~30층(33층) 주로프 12㎜× 7가닥 1대(352동 2호기)
- 운행구간 B3~29층(32층) 주로프 12㎜× 6가닥 1대(353동 1호기)
주로프 12㎜× 7가닥 1대(353동 2호기)
- 운행구간 B3~28층(31층) 주로프 12㎜× 6가닥 1대(354동 1호기)
2) 메인쉬브 : H422B-D 2대, TKXL-D 2대
3. 입찰의 종류 : 일반경쟁입찰
4. 참가자격
가. 국토해양부 고시 제 2010-445호 제19조(참가자격의제한) ①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은 사업자
나. 무상하자보수기간 : 설치일로부터 3년
다. 각종부품은 제조사 순정부품으로 교체하여야하며, 순정부품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제출 가능업체
5. 제출서류 :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 제20조(제출서류) 1호-6호 서류일체.
가.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 인감계 각1부.
나.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증명서 사본 1부.
다. 관리실적 증명서(아파트명, 세대수, 승강기대수 필히 기록)
라. 견적서 및 입찰서(국토해양부 고시 별도서식)와 입찰보증서(입찰금액의 5%) 별도밀 봉 제출(부가세 별도)
6. 서류접수기간 및 장소
가. 서류제출마감 : 2012년 8월 3일 18시
나. 접수장소 : 당아파트 관리사무소(우편접수 포함) 투찰함
7. 업체선정방법
가. 낙찰자 결정방법은 국토해양부에서 고시한 방법에 의하며 선정업체 개별통보 함.
나. 8월 입주자대표회의시 개찰
8.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반환하지 않으며, 허위서류 발견 시 계약 후라도 무효처리함.
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업체 선정을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반환하지 않음.
다. 계약 체결 시 계약이행보증금 10%를 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
라.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당 아파트의 결정에 따름.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031-613-1788)로 문의 바랍니다.
2012. 7. 20.
다은마을 우남퍼스트빌 아파트 관리소장(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