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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elevator parking-system work construction committee

승강기·삭도공사업협의회


공사입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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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부품 교체공사 업체선정 공고
공고번호 강선4단지동신아파트 제20120724 해당업종 [승강기설치][승강기�
입찰마감 2012-08-06 17:00:00 조회 567
기초금액 지역제한 전국
공사 발주기관 주엽동 강선4단지동신아파트
발주처
공고번호
강선4단지동신아파트 제20120724/164537호 관련공고
입찰방식 계약방법
건명 정정 승강기 부품 교체공사 업체선정 공고
구분 [승강기유지보수정비] [승강기설치] 지역제한 전국
입찰(개찰) 일시 2012-08-06 17:00:00 장소
투찰마감일시 2012-08-06 17:00:00 공동협정서
마감일시
-
참가신청
마감일
2012-08-06 17:00:00 장소
현장설명 - 장소
기초설계금액 - 추정가격 -
발주처 주엽동 강선4단지동신아파트 수요기관
담당자 관리사무소 담당자
전화번호 031-912-3425 전화번호
예가변동폭 공고문참조 투찰하한율 공고문참조
적격심사기준 예가방식
첨부파일

※ 필히 공고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승강기 부품 교체공사 업체선정 공고


1. 단지 개요

  가. 단지명 : 강선동신아파트

  나. 소재지 :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 46번지

  다. 규  모 : 10개동 624세대.  E/V 24대.


2. 공사 내용     

  가. 기    종  : 현대E/V.  VAC - 로프식 교류.     

  나. 공사 범위

품명

규격

단위

수량

품명

규격

단위

수량

메인쉬브

TL30*3R

ST

5

롤러릴리즈

HG/승장

ST

3

메인로프

12MM*3본*3대

MR

417

가이드슈

CWT

EA

4

헹거롤러

HG/승장

ST

1

연동로프

HG/승장

EA

6

비상전원장치

DC6V. 램프포함

ST

4

텐션풀리

HG/승장

EA

6

브레이크슈

TL30

EA

2

승장도어스위치

HG/고정,가동

EA

6

리모트 컨트롤스위치

카상부용

ST

1

카도어스위치

HG

EA

4

기어오일

#320

KAN

6

카도어스위치롤러

GAL

EA

4

M/C

HMC-50

EA

2

작업등ASSY

110V/220V용

ST

7

THR

EA

1

로프컷팅

BABBIT

EA

1


  다. 공사 기준 : 현대E/V 정품사용 (자재반입시 정품 증명 가능한 거래명세표 또는 세금계산서 제출)                     하자보수 2년)


  

3. 참가 자격

  가. 승강기 보수업 등록업체로서 회사설립 5년 이상. 자본금 2억 이상 법인

  나. 영업배상책임보험 5억 이상 가입한 업체

  다.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의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4. 제출 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 등기부등본, 승강기보수업등록증 각 1부

  나. 법인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다.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라. 실적증명서(현장명, 주소, 연락처 명기) 1부

  마. 영업배상책임보험 증권 사본 1부

  바. 산출내역서

  사. 입찰서(국토해양부고시 제2010-445호 별지서식) - 별도 밀봉

  아. 입찰보증금 : 입찰금액의 5%이상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시 낙찰을 무효로 하며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귀속함)











5. 업체 선정 일정

  가. 서류 제출 마감 : 2012년 8월  6일. 17시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나. 업체 선정 방법 :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 의거 제한경쟁 입찰이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제출서류, 산출내역서, 입찰서를 심의하여 최저가를 제시한 사업자를 선정, 개별 통보함.



6. 기타 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우편으로 제출하는 자의 제출서류 및 입찰서는 서류제출 마감일 16시까지 도착한 것에 한함

  다. 제출된 서류의 허위사실과  국토해양부가 고시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의 별표 3의 입찰무효에

      해당하는 사유 및 동 지침 제19조 각호 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을 무효로  함

  라. 업체선정 관련 기타 상세 사항은  국토해양부 고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의거 한다

  마.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031-912-3425)에 문의.

 

2012년   7 월  23 일

강선동신아파트 관리사무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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