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메인 쉬브 및 로프 교체공사 입찰공고
1. 단지개요
가. 단지명 : 궐동 우남 퍼스트빌 아파트
나. 소재지 : 오산시 궐리사 로 29번 길 13
다. 단지규모 : 10개동 1,023세대
2. 입찰에 부치는 세부사항
가. 기종 : OTIS-LG MODEL : SIL - ST15(1,000)
구 분 | 메인로프(고려제강제품) | 메인쉬브(대협) |
규 격 | 12mm * 5본 | 18층*1대, 20층B1*2대 20층B2*3대, 23층*1대 23층B2*1대, 25층B2*1대 | TKL 2560 (TAPER) 5본 | 18층*1대, 20층B1*2대 20층B2*3대, 23층*1대 23층B2*1대, 25층B2*1대 |
나. 공사내용 : 메인쉬브 및 로프 교체(9대) ※ 지정업체 제품검사 시험성적서 첨부
다. 무상하자보수기간 ; 설치일로부터 3년(공사금액의 20%증권제출)
라. 폐자재 관리사무소 반납
3. 입찰의 종류 : 지명경쟁입찰
4. 참가자격
가.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45호 제19조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나. 승강기 보수업등록 법인업체로서 회사설립 5년 이상인 업체
다. 자본금 3억원이상인 업체로서 영업배상책임보험 3억 이상 가입한 업체
라. 공고일 현재 승강기 500대 이상 관리하고 있는 업체
5. 제출서류
가. 회사소개서 및 보유기술인력 현황 1부
나. 사업자등록증 및 승강기 유지 보수업 등록 증 사본 각1부
다. 법인등기부 등본 및 사용인감계, 인감증명서 각1부
라. 실적증명서(확인전화번호 명시) 1부
마.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1부
바. 영업배상 책임보험증권 1부
사. 견적서(밀봉제출)
아.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를 현금 또는 증권제출)
6. 입찰서류 등록 및 업체선정
가. 등록마감 : 2012. 8. 7(화) 17:00까지
나. 등록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다. 선정방법 : 관리주체가가 서류심사 후 적격업체선정 개별통보
7.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된 서류가 허위로 판정시에는 계약
후라도 무효 처리함
나.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45호에 따르며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031-373-6933)로 문의 바랍니다.
2012. 7. 24
궐동 우남퍼스트빌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