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로프, 시브교체 업체 선정 공고
당 아파트의 승강기 노후품 교체공사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가하는 사업자는 국토해양부 고시“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근거하여 응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단지 개요
1) 단 지 명 : 미소지움 아파트
2) 소 재 지 :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동 1852,1853번지(남구 대암로 25, 26)
3) 단지규모 : 1,244세대, 16개동(지하3층~지상25층)
2. 입찰에 부치는 세부내용
1) 공 사 명 : 승강기 시브, 로프 외 노후품 일부.
2) 승강기 현황 : 티센크루프엘리베이터코리아(주) / 33기
3) 공사내용 : 공사내용 및 유의사항-별첨
3. 입찰의 종류 : 지명경쟁입찰
4. 참가자격
1)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 제19조(참가자격의제한)①항의 각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
2) 자본금 2억, 영업배상책임보험 5억 이상 가입업체.
3) 기술인력(자체점검자15인)보유 업체.
4) 최근 5년간 회사신용도(영업정지, 법정분쟁) 및 유지보수 관리주체와의 물의, 분쟁이 없는 업체.
5) 제조사 순정부품 시공 가능업체.
5. 제출서류
1)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 제20조(제출서류) 중 1-5호 서류 일체
2) 영업배상책임보험 사본 1부
3) 시방서 1부
4) 입찰서 및 견적서(별도 밀봉 제출) 각 1부
6. 제출서류 마감시한
1) 일시: 2012년 08월 09일(17시 00분 도착분)
2) 입찰에 참여 하는자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에 의한 별지 서식의 입찰서를 작성하여 투찰함에 투찰하여야 함.
7. 개찰 일시 및 장소
1) 일시 : 2012년 08월 09일(목), 오후7시(단, 아파트 사정에 따른 일정이 변경 될 수도 있음)
2) 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8. 사업자 선정방법 : 입찰가격 산출방법 및 낙찰자 결정방법과 투찰 및 개찰 등은 국토해양부에서 고시한 방법과 절차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등(입찰금액의 5%)은 고시 제6장(보증금 등)의 규정에 따른다.
9. 기타사항
1)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된 서류가 허위로 판정시에는 선 정되어 계약 후라도 무효 처리함.
2) 낙찰자 및 계약자의 하자를 원인으로 무효가 될 경우 절차에 따라 입찰보증금 은 당 아파트에 귀속 처리한다.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052- 900 - 552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2. 07 . 27
미소지움아파트 관리사무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