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정기검사 지적사항 이행공사업체 선정공고
1. 단지의 개요
(1) 소재지: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8가 91번지
(2) 단지명: 당산푸르지오아파트
(3) 승강기 보유대수: 12
(4) 승강기 형식: 로프식 VVVF.(OTIS 모델 : DI-1)
2. 입찰 참가자격
(1) 국토해양부 고시 2010-445호 제19조(참가자격제한) ①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 하지 않는 사업자
(2) 승강기 유지보수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서울 소재 법인(자본금 3억이상)업체
(3) 영업배상 5억이상 가입한 업체
(4) 공고일 현재 500대이상 관리하고 있는 업체
(5) 동일기종과 사양을 관리하고 있는 업체로서 동일기종의 정품자제확보가능 업체
(6) 현장설명에 참여한업체 중 하자발생시 30분이내 조치 가능한 업체
3. 입찰방식 및 입찰조건
(1) 입찰방식: 제한적 경쟁입찰
(2) 입찰: 조건부 합격 승강기에 대한 보수 공사(물량산출서 현장설명시 배부)
4. 제출서류
(1) 사업자등록증, 등기부 등본, 승강기유지보수업 등록증 사본 각 1부
(2) 영업배상 책임보험증권 사본 1부
(3) 지방세 및 국세 완납증명서 원본 각 1부
(4) 회사소개서 및 기술인력, 장비보유현황, 유지관리계획서 각 1부
(5)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원본 각 1부
(6) 승강기 관리실적(동일기종 중심) 현황(업체 전화번호 제조사 및 기종기재) 1부
(7) 밀봉 견적서 1부
(8) 별도입찰서(국토해양부고시제2010-445호에의한 별지서식)밀봉제출
(입찰보증금: 입찰금액의 5% 이상 현금또는 증권)
5. 현장설명 및 서류접수
(1) 현장설명: 2012년 8월 9일 10시 관리사무소
(2) 서류접수: 2012년 8월 16일 17시(우편접수는 도착분에 한함) 당아파트 관리사무소
6. 업체선정방법: 제출된 서류, 견적서 등 심의 후 적격업체선정(국토해양부고시 제2010-445호
(제정 2010. 7. 6) 사업자선정 지침에 따라 결정 후 개별통보)
7. 기타사항
(1)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2) 선정된 업체라도 제출된 서류에 하자 흠결이 있을 시는 당연 무효로 함.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 02) 2678 - 1489로 문의 바람.
2012년 8월 1일
당산푸르지오아파트 관리사무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