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노후 부품 교체공사 입찰공고
주택법시행령 제55조의4에 의거 당 아파트의 승강기 노후부품 교체공사를 실시할 업체를 선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단지 개요
가. 단 지 명 : 한주1차아파트
나. 소 재 지 : 춘천시 퇴계동 944번지
다. 승강기대수 : 19대
2. 공사 개요
가. 승강기 사양
1) 기종 : 동양엘리베이터 CV-40
2) 종류 및 형식 : 인승용/로프식
3) 규격 : P8-C060/CV-40
나. 입찰공사 내용
1)공사대수 : 16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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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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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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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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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IN SHE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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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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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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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IN R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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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0M✕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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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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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하우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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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110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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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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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속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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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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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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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전원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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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12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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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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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동로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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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 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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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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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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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12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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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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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동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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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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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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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 DOOR 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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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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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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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교체 부품 시방서 --- 상세내역은 현장설명회 시 배포함
3. 입찰 참가자격
: 가. 관련법에 의해 허가를 득한 업체.
나. 기종에 맞는 순정부품 공급 가능업체.
다. 최근 1년 이내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업체.
라. 공사 전, 후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춘천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업체로써,
상주 기술인력 인원 5명 이상 증명서류 제출 할 수 있는 업체.
마. 위 동일 기종 10대 이상 유지관리 하는 업체
바.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 제19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4. 입찰자 제출서류
가. 입찰서(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 별지 서식)에
❈ 부가세 포함 총액을 표시하여 밀봉 제출 할 것.
나. 해당사업의 면허증 또는 등록증 사본 1부.
다.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라. 법인 등기부 등본(개인은 주민등록등본, 자본금 2억원 이상) 1부
마.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사본 1부
바. 법정 기술인력, 장비보유현황 1부
사. 손해배상책임 사고 당 1인당 배당한도액이 5억원 이상 가입증서 사본 1부
아. 공고일 현재 사업수행실적 1부 및 최근 1년간 공사실적증명서(전화번호기재) 1부
자. 공고일 현재 관리대수 300대 이상 관리실적증명원(전화번호기재) 1부
차. 견적서 (잡자재, 교체인건비 및 일반관리비, 기타경비, 부가세포함 밀봉) 1부
5. 입찰서 및 서류의 제출마감 : 2012. 8. 10 17:00 (우편접수는 도착분에 한함)
6. 개찰 일시 및 장소 : 서류제출 업체에 개별 통보함
7. 현장 설명회 : 2012. 8. 7(화) 11 : 00시,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가. 참가업체 임원 또는 직원이 내방하여 참석부에 서명하고, 필요서류 열람, 복사 및
현장 확인 할 것
나. 현장설명회 불참 업체의 참가자격은 없음.
8. 낙찰자 결정방법 :
가.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 “별표 4” 제2호 나목에 의한 결정 (최저가 낙찰제)
나. 동일가격으로 2인 이상이 입찰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결정.
9. 입찰보증금 등
가.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5%를 입찰서를 제출할 때 공제증권 또는 보증보험증서로 납부
나. 낙찰자가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 처리되며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23조에 의거 계약을 무효로 함
다. 계약이행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의 공제증권 또는 보증보험증서를 계약 체결 시 제출
10. 하자보수보증금
가. 하자보수기간은 2년으로 하며 공사금액의 10%의 공제증권 또는 보증보험증서를 준공계
제출 시 제출
11. 입찰의 무효 등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5조에 해당하는
때에는 계약 여부를 불문하고 입찰은 무효로 처리함.
12. 기타사항
가. 서류제출 전 반드시 현장을 답사하여 공사내용을 숙지하여 응찰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참가업체에게 있음.
라. 이 공고에서 기술하지 않은 사항은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름.
다. 입찰 및 계약의 무효에 관한 사항은 상기 고시 “별표 3”을 준용하며 특히 입찰공고 및 시방서에서 정한 제출 서류의 미비 및 최소 기준의 미달은 이를 무효로 함.
라.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당 아파트의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낙찰 후 계약체결 전에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계약체결 대상에서 제외함.
마. 허위사실이나 담합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및 타 업체나 개인에게 하도급 ․ 하청하는 경우는 계약 후라도 낙찰과 계약을 무효로 함.
바.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명시 되지 않은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에 의함.
사. 문의처: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033 - 261 - 5333)
2012. 8. 1
한주1차아파트 관리사무소장(직인생략)